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로 반입되는 일반폐기물중 가연성 일반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소각처리하기 위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소각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일반폐기물중 가연성 일반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②"가연성 일반폐기물"이라 함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③"소각시설 사용자"라 함은 가연성 일반폐기물을 소각하고자 소각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④"폐기물 운반차량"이라 함은 가연성 일반폐기물을 소각시키고자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⑤"열 공급시설"이라 함은 소각시 발생되는 소각열을 이용, 증기 및 온수를 생산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⑥"공차중량"이라 함은 폐기물운반차량이 운전자 1인을 탑승시키고 화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3회 이상 차량중량을 계근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제3조(소각대상 폐기물종류 및 소각용량) 소각시설에서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는 일반폐기물중 가연성 폐기물로 하며, 시설용량인 1일 200톤을 초과하여 소각할 수 없다.
제4조(소각대상지역 및 처리방법 등) ① 사업소에서는 중동 신도시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만을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경우에는 중동 신도시 이외의 부천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다.
제4조(소각대상지역 및 처리방법 등) 1. 부천시 관내 무단투기 폐기물중 가연성 일반폐기물을 구청장이 직접 수거하고자 할 경우
제4조(소각대상지역 및 처리방법 등) 2. 중동신도시 지역 가연성 폐기물중 배출량이 소각시설 용량에 미달될 경우
제4조(소각대상지역 및 처리방법 등) ②시장은 중동신도시에서 배출되는 가연성 일반폐기물을 사업소에서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소각 처리하지 아니하고 기존 시가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소각대상지역 및 처리방법 등) 1. 가연성 일반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제4조(소각대상지역 및 처리방법 등) 2. 중동신도시 가연성 폐기물이 1일 200톤을 초과 배출하여 소각능력이 부족할 경우
제4조(소각대상지역 및 처리방법 등) 3. 소각시설의 보수ㆍ검수 등의 사유로 소각시설의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5조(폐기물의 분리) 시장은 특정폐기물 및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하여 특정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공해발생예방과 재활용품 수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소각시설 운영 등) ① 소각시설은 부천시가 직영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소각시설 운영 등) ②시장은 법 제2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9"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소각시설 운영 등) ③소각시설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소각시설 운영 등) ④소각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시설을 보수ㆍ점검하여 공해물질의 발생의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6조(소각시설 운영 등) ⑤시장은 소각시설 운영으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조사를 6개월마다 주민이 원하는 환경전문기관에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소각시설 대기공해 배출치가 국가환경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소각시설 운영 등) ⑥시장은 소각시설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협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3인, 주민 3인,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인, 부천시의회 의원 2인으로 협의회를 구성한다.
제7조(반입허가 및 손실보상) ① 구청장 및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중 소각시설을 사용하고자 폐기물 반입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는 한 반입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반폐기물 운반차량대수를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7조(반입허가 및 손실보상) ②소각시설 사용자 및 폐기물 운반차량이 사업소 시설물에 손실을 가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반입의 제한) ① 시장은 소각시설물의 보호 및 공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소각시설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호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소각시설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반입의 제한) 1.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8조(반입의 제한) 2. 불연성 일반폐기물 또는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제8조(반입의 제한)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을 파쇄하지 아니하고 반입하는 경우
제8조(반입의 제한) 4.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반입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반입의 제한) 5. 시장이 정하는 사용자의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반입의 제한)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각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 과실에 따라 당해차량 또는 업체에 대하여 반입을 거부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제8조(반입의 제한) ③시장은 지역주민 상주감시원이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즉시 확인하여 반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반입의 제한) ④제1항 제5호에 의한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수칙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 ① 제7조 제1항에 의한 반입허가대상자로서 소각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일반폐기물 운반차량은 시장에게 일반폐기물 운반차량출입증(이하 "출입증"이라 한다) 및 일반폐기물 운반차량계량카드(이하 "계량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 ②시장은 소각시설의 무단사용의 방치를 위하여 소각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일반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하여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 ③소각시설 출입을 위하여 발급받은 출입증은 폐기물 운반차량 앞유리 우측상단에 부착하고 출입하여야 하며, 미부착시 시장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다만, 무단투기물 운반차량은 출입증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 ④폐기물 운반차량은 폐기물 반입시 반드시 계근대를 통과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 ⑤제2항에 의한 계량카드 발급시 시장은 폐기물 운반차량에 반드시 공차중량을 계상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입증 및 계량카드 등록말소 등) ① 소각시설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취소 및 차량폐차 등의 사유로 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미신청시 시장은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고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출입증 및 계량카드 등록말소 등) ②시장은 소각시설 사용자 및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호의 경우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 그 행위자 및 그 행위자 소속업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고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출입증 및 계량카드 등록말소 등) 1.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0조(출입증 및 계량카드 등록말소 등) 2.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이 제한된 경우
제10조(출입증 및 계량카드 등록말소 등) 3. 일반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하였을 경우
제10조(출입증 및 계량카드 등록말소 등) 4.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제11조(상주감시원 고용) 시장은 소각시설의 반입, 적하, 처리과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직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인근지역 주민중에서 관할동장의 추천에 따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지역 주민중에서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소각열 이용) ①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열을 이용, 중기 및 온수를 생산하여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에 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소각열 이용) ②소각열 유상공급은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시설물관리 등을 명시한 수급자 상호간 체결하는 계약서에 의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