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물가인상 억제방침에 따라 2007년 7월 인상 후 3년 동안 상수도사용요금 미인상으로 인하여 우리시 상수도사업 운영에 있어 부담증가를 가져왔으며, 2009년도 결산에 의한 17.16%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생산원가 정도를 인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1· 2정수장, 광역상수도 급수구역요금 요율 조정 : ㎥당 평균 17.00% 인상 (안 별표 2)
※ 현행 평균단가 445.44원/㎥ ⇒ 조정평균단가 524.30원/㎥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진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경감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2]
업종별 요금표(제28조관련)
업종별
사용단계
(㎥)
제1,2정수장,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요금(원)
비 고
가 정 용
1 ~ 20
330
21 ~ 30
470
31~ 이상
670
업 무 용
1 ~ 50
560
51 ~ 100
690
101 ~ 300
810
301~ 이상
940
영 업 용
1 ~ 50
580
51 ~ 100
720
101 ~ 300
840
301~ 이상
950
대중탕용
1 ~ 500
540
501 ~ 1000
710
1001~ 이상
830
신구조문 대비표([별표 2])
업종별 요금표
현 행
개 정 안
업종별
사용단계
제1,2정수장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요금(원)
기타급수
구역요금
(원)
비 고
업종별
사용단계
제1,2정수장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요금(원)
기타급수
구역요금
(원)
비 고
가 정 용
1~20
280
가 정 용
1~20
330
21~30
400
21~30
470
31 이상
570
31 이상
670
업 무 용
1~50
480
업 무 용
1~50
560
51~100
590
51~100
690
101~300
700
101~300
810
301 이상
810
301 이상
940
영 업 용
1~50
510
영 업 용
1~50
580
51~100
630
51~100
720
101~300
740
101~300
840
301 이상
840
301 이상
950
대중탕용
1~500
460
대중탕용
1~500
540
501~1000
610
501~1000
710
1001 이상
710
1001 이상
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