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 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및 기타 수도물의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되는 급수용수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 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 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6. "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00. 2. 17>
제3조 (급수지역)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구역중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사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 (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개정 2001. 12. 28>
2. 공용급수장치는 공설공용급수장치와 사설공업용급수 장치로 구분한다.
가. 공설공용급수장치 : 시장이 5가구이상 저소득주민 및 고지대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개정 2001. 12. 28>
나. 사설공용급수장치 : 2가구이상 주민이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개정 2001. 12. 28>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개정 2001. 12. 28>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형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2장 급수공사의 비용
제2장 급수공사의 비용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및 준공검사수수료를 공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개정 2001. 12. 28>
③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④시장은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신청에 있어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분리하여 할 수 있다.
1. 동일 택지내 각각 독립된 건축물로서 건축 소유주가 다른 경우
2. 업종이 다른 복합 건축물로서 옥내 배관이 업종별로 분리 설치되어 있어 분리계량이 가능한 경우
3. 기타, 시장이 분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공용급수 장치의 설치 등)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품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에게 위탁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28>
제9조 (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급수를 실시하고 신청자의 서명을 받아 시장에게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28>
제10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 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개정 2000. 2. 17, 2001. 12. 28>
1. 삭제 <2001. 12. 28>
2. 삭제 <2001. 12. 28>
②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1. 12. 28>
제11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 장치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교체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단, 대지내의 급수장치는 제외한다.<개정 2001. 12. 28>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제12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 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상 구역을 고시하여 정액제로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 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의 급수공사비는 6월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01. 12. 28>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는 공사비를 정산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 (시설 분담금)
①전용 급수장치와 시설 공용급수 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가구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가구별로 구분 산정한다.<개정 2001. 12. 28>
③ 공설 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조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①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①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③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관 또는 급수전에 직결하여 가압, 흡수 장치를 할 수 없다.
제17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개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 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후 3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 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시장이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급수공사를 시행하면서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가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28>
⑤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급수
제3장 급수
제19조 (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를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20조 (신고)
①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시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을 때
6. 가구분할납부제도를 적용 받고자 할 때
7.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급수장치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신설2000. 2. 17>
8.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1. 12. 28>
제21조 (급수의 판매금지)
①수용가는 수돗물을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공설공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 12. 28>
② 시장은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설 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 (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 장소에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의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므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 도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4조 (권리의 승계)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 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제25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6조 (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수를 중지한 경우에는 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 12. 28>
②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호)에 대하여는 기간 연 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월이상 소재 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2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화수나 지하수를 상수도와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④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당해 수도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신설 2000. 2. 17>
제4장 요금과 수수료
제4장 요금과 수수료
제27조 (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삭제<2001. 12. 28>
제28조 (요금)
①요금은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총량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1. 12. 28>
②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업소의 요금은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관내 동종업소의 평균 사용량을 당해 업소의 사용량으로 하여 계량기에 의한 요율표를 적용, 요금을 징수한다.
제29조 (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 장치를 설치한 후 분리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 (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요금을 계산한다.
제31조 (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 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 할 때
②제1항 단서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납기분과 현년도 중 최고 급수량 및 수복후 일일 평균사용량 중 최고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회전한 전 3개월분 일일 평균 사용량과 수복후 일일 평균 사용량중 최고 수량에 의거 인정 계량한다
제32조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불,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제33조 (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 (구경별 정액요금)
①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②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4에 의하여 매월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3. 12. 31]
제35조 (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액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3. 12. 31]
제36조 (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미납액을 명시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7조 (일시 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①시장은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월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8조 (요금 등의 감면)
①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96. 1. 17>
②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요금의 50%를 감면한다. 다만,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타 용도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96. 1. 17> <개정 2006. 5. 17>
③수도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 누수부분으로서 발견이 곤란한 경우에는 요금 감면을 할 수 있다. 다만, 수도사용자 등이 발견할 수 있는 물탱크·변기·보일러·기기 고장 등으로 인한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신설 2006. 5. 17>
④제3항의 경우 감면 범위는 정상 사용한 최근 1년간 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금액의 50%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 5. 17>
1. 감면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2. 누수 수선 시공업체 확인서
3. 시공사진(전, 중, 후)
⑤제4항의 누수 감면 신청기간은 수선한 날부터 2월 이내로 하며, 누수 감면 적용은 3월을 초과할 수 없고 감면액은 익월 부과분에서 정산한다. <신설 2006. 5. 17>
제38조의2 (중수도 및 빗물 이용시설 설치의 요금감면)
①중수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별지제1호서식)
2.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서 평면도
4.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 근거를 기재한 서류
5. 중수도설치 준공서류
②시장은 제1항의 관련서류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별지제2호서식의 중수도설치확인서를 교부한다.
③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설치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업주 또는 관리자는 시장에게 별지제3호서식으로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1. 12. 28>
④시장은 제3항의 요금감면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시설을 확인하여 수돗물사용 업종에 따라 사용요금을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개정 2001. 12. 28>
1. 가정용 : 65%<개정 2001. 12. 28>
2. 업무용 : 50%<개정 2001. 12. 28>
3. 영업용 및 욕탕1,2종 : 10%<개정 2001. 12. 28>
⑤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수도요금 감면기간은 수도요금 감면을 적용받은 달부터 1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가동, 사용여부를 반기별로 확인하여 중수도 및 빗물 이용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 12. 28>
[본조신설 2000. 2. 17]
제38조의3 (중수도 설치대상)
①수도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물을 1일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 사용하는 시설중 병원, 수영장, 관광휴양시설을 말한다.<개정 2001. 12. 28>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은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설치방법 등에 관한 기술 을 지원할 수 있다.
③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 하수도 및 가스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연 분홍색의 관을 사용하거나 도색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중수도 사용량을 계량하기 위해 중수도 처리시설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되, 위치 및 종별 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 2. 17]
제5장 관리
제5장 관리
제39조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 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
삭제<2001. 12. 28>
제41조 (정수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로부터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파손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집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2조 (포상금 지급)
①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일반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무원 : 과태료 처분액의 10퍼센트
2. 일반인 : 과태료 처분액의 30퍼센트
②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43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 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설치한다.
제44조 (과태료)
①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있다.
②제41조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③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제44조의2 (의견제출)
시장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0. 2. 17]
제45조 (급수장치의 철거)
①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 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46조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시서의 송달업무를 법인 또는 계약검침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1. 12. 28>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7조 (이의 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8조 (지방세 징수 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9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1. 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요금조정분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부칙 <97. 11. 12>
이 조례는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2. 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기본요금폐지 및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한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 12.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 12.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2 내지 별표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한 다음 달의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 5. 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경감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