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상수도 정수장 시설개량, 노후관 교체, 농촌지역 상수도확대공급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행정자치부의 요금체계개선지침에 의한 업종구분 및 요금누진단계 개선, 구경별 정액요금제 시행, 체납요금에 대한 가산금 하향조정 등을 위하여 동 조례중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급수장치 손료를 폐지하고,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함(안 제34조 및 별표4)
나. 상수도 체납요금에 대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을 5%에서 3%로 하향조정하여 수용가의 부담을 완화함(안 제35조)
다. 행정자치부 요금체계개선지침에 의거 상수도요금 부과대상 업종 및 사용단계를 조정하고,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여 상수도시설 투자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2)
o 업종구분 :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 욕탕2종(5개 업종)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4개 업종)
o 사용단계 : 4∼6단계 3∼4단계
o 상수도요금 평균인상율 : 9.2%
라. 업종구분표의 대상업종을 정비함(안 별표3)
3. 내 용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구경별 정액요금)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②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4에 의하여 매월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5조(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액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별표2 내지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2 내지 별표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한 다음 달의 검침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