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행정규제완화 시책추진의 일환으로 수도급수공사와 관련하여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정 보완하며, 생산원가에 미달되는 상수도 사용료를 2000년도 결산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업종별·단계별 불합리한 상수도사용료 요율 누진폭을 개선하여 상수도사업 경영적자 해소 및 노후시설 교체 등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급수공사 완료시 대행업자가 신청자의 서면을 받아 신청자 입회하에 급수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원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청자의 서면을 받지 않고 대행업자가 신청자를 입회하여 급수하고 준공검사원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
나. 급수공사 대행업자 선정시 그 요건중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격증소지자는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로서 삭제하고, 이와 관련하여 시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 관련 부분도 삭제함 (안 제10조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2항)
다.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급수공사로 인한 손해발생시 책임을 지지 않던 것을 앞으로는 시공자 부담으로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도록 함 (안 제18조제4항)
라. 요금납부에 있어서 수도사용자등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부분을 삭제함.(안 제27조제2항)
마. 상수도 사용량이 많은 가정용과, 타 업종에 비해 요금이 높게 책정된 욕탕2종의 인상폭은 줄이고 앞으로 업종통합을 위한 사전준비 단계로 영업용, 업무용의 불합리한 누진구간조정 및 요금격차 완화 차원에서 조정함.(안 제28조)
바. 수도법시행령 제1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중수도 설치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물을 1일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 사용하는 시설중 병원, 수영장, 관광휴양시설을 중수도 설치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38조의3제1항)
사. 수도계량기 검침등 업무를 법인에게만 위탁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인 또는 계약검침원 등에게 위탁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6조제1항)
아. 시설분담금 구경별 란에 구경 32mm란을 신설하여 1·2 정수장 구역분담금액은 1,258천원으로 하고, 기타 급수구역 분담금액은 290천원으로 정함 (안 별표1)
자. 급수장치손료 구경별 구분에 32mm의 구경을 신설하여 손료를 800원으로 정함. (안 별표4)
3. 내 용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중 "1호"를 "1가구"로 하고, 동조 제2호 가목중 "5호이상 저소득주민"을 "5가구이상 저소득주민 및 고지대"로 하며, 동호 나목중 "2호이상"을 "2가구이상"으로 한다.
제5조
제1호중 "시설공사"를 "신설공사"로 한다.
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및 준공검사 수수료를 공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제8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계를 제출 하여야한다.
제9조
중 "대행업자는 신청자 서면을 받아"를 "대행업자는"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중 "전문건설업면허증"을 건설업종중"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제1항중 "급수관"을 "급수장치"로 한다
제13조
제1항 단서중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로 한다.
제14조
제2항중 "2호"를 "2가구"로 하고, "각 호별"을 "각 가구별"로 한다.
제18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시장이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급수공사를 시행하면서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가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2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①수용가는 수돗물을 판매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공설공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제1항중 "급수를 중지한 경우에는 기본요금은"을 "이 경우, 급수를 중지한 경우에는 요금은"으로 한다.
제27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8조
제1항중 "총량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은 합계액으로 한다."를 "총량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38조의2
제목 "중수도 설치 신고 및 요금감면"을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설치의 요금감면"으로 하며, 동조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설치 확인서를 교부 받은 사업주 또는 관리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3항의 요금감면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시설을 확인하여 수돗물사용 업종에 따라 사용요금을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1.가정용 : 65%
2.업무용 : 50%
3.영업용 및 욕탕1,2종 : 10%
⑤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수도요금 감면기간은 수도요금 감면을 적용받은 달부터 1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가동, 사용여부를 반기별로 확인하여 중수도 및 빗물 이용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38조의3
의 제목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자"를 "중수도 설치대상"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①수도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물을 1일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 사용하는 시설중 병원, 수영장, 관광휴양시설을 말한다.
제40조
를 삭제한다.
제46조
제1항중 "법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를 "법인 또는 계약검침원 등에게 위탁 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1·별표2 및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