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ㅇ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기타 요금구역(읍·면) 정수장요금중 영업용과 욕탕1종은 1,2정수장구역에 비하여 높게 책정되어 다소 차이를 줄이는 차원에서 상수도사용료를 평균 10%인상 조정하고, 중수도설치신고 및감면에관한규정을 새로이 신설하며, 그 간 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급수공사 대행자 지정시 시장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를 삭제하고, 배관관련 기능사2급이상인 자를 추가하여 현실에 맞도록 함 (안 제10조제1항)
나. 수도사용자가 건물이나 토지의 처분에 의하여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급수장치 관리를 원할하게 함 (안 제20조제1항제7호)
다. 중수도설치신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업종에 따른 중수도요금의 감면비율을 가정용 65%, 업무용50%, 영업용, 욕탕1,2종 1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중수도사용을 장려함 (안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44조의2)
마.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기타 요금구역(읍.면) 정수장요금중 영업용과 욕탕1종은 1.2정수장구역에 비하여 높게 책정되어 다소 차이를 줄이는 차원에서 상수도사용료를 평균 10% 인상조정함 (안 별표2)
3. 내용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 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 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면허증,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20조
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급수장치의 소유권을 취득 하였을 때
제26조
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당해 수도 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중수도 설치신고 및 요금감면)
①중수도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2.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등을 기재한 사업개요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서 평면도
4.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 근거를 기재한 서류
5. 중수도설치 준공서류
②시장은 제1항의 관련서류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한다.
③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업주 또는 관리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으로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④중수도 요금 감면 대상업종 및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용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되는 수도요금의 65%까지 감면할 수 있다.
2. 업무용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3. 영업용 및 욕탕용 1,2종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까지 감면할 수 있다.
⑤수도요금의 감면기간은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연도를 포함하여 15년으로 한다. 단 시장은 중수도 시설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중수도를 가동치 않을 시는 수도요금을 감면하지 않는다.
제38조의3(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자)
①수도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라 함은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종합병원, 1,000석이상의 영화관, 도서관,공장, 숙박업, 목욕탕, 사무용건축물, 학교, 백화점, 실내수영장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은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설치방법등에 관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③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 하수도 및 가스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연분홍색의 관을 사용하거나 도색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중수도 사용량을 계량하기 위해 중수도처리 시설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되, 위치 및 종별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4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 (의견제출)
시장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기본요금폐지 및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한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