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급수인구와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물의 사용량이 증가됨에 따라 상수도 시설의 확장 및 노후관 교체사업에 따른 많은 재원이 필요한 실정에 있으나 현재의 상수도 사용료가 생산원가에도 못미쳐 물가와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수도 사용료 인상 : 평균 9.9%
ㅇ 현재 ㎥당 생산원가 365.25원, 판매가격 "280원" → "307.67원"
나. 업종별 요율표
(조례 참조)
3. 내 용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조례 참조)
부 칙
이 조례는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