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가.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있어, 가정의 물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용 요금을 절수유도형 요금체제로 전환하였으며,
나. 업종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관련업종을 통폐합하고,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수도 요금요율을 조정하여 수입증대와 상수도 재정의 적자폭 축소와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가정용 상수도 요금 구간의 세분화 (4 → 6개 구간)
- 현행 : 월기본(10톤), 11-30톤, 31-50톤,51톤 이상(4개 구간)
- 개정 : 월기본(10톤), 11-20톤, 21-30톤, 31-40톤, 41-50톤, 51톤 이상(6개 구간)
나. 요금적용 업종의 통폐합으로 업종별 구분 명확화 (6 → 5종)
영업1종 + 공공용 = 업무용, 영업2종 = 영업용
- 현행 : 가정용, 영업1종, 영업2종, 욕탕1종, 욕탕2종, 공공용(6종)
- 개정 :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 (5종)
다. 공공용을 업무용 전환하므로서 업종별 형평성 제고 및 절수유도 (2 → 5종구간)
- 현행 : 월기본(30톤), 31톤 이상(2개 구간)
- 개정 : 월기본(20톤), 21-50톤, 51-100톤, 101-300톤, 301톤 이상(5개 구간)
라. 요금인상 : 평균 10.7%(영업1,2종, 욕탕1,2종은 동결)
마. 사회복지시설과 원호단체
- 현행 : 공공용
- 개정 : 가정용(사회복지사업부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요금 50% 감면)
바. 요금인상시기 : 1996년 1월 1일 이후 사용량부터 적용
3. 내 용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요금등의 감면)
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타 용도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별표 2]
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29조 [별표 3]
를 별지 2과 같이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기) 요금조정분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사용량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