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비용부담 구분 및 수돗물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되는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전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3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 구역 중 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공사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 (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는 공설공용급수장치와 사설공용급수장치로 구분한다.
가. 공설공용급수장치 : 시장이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나. 사설공용급수장치 : 2호 이상 주민이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형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 2 장 급수공사의 비용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 신청의 경우에는 설계수수료를 급수공사비에 포함하여 납부토록 하며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신청에 있어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분리하여 할 수 있다.
1. 동일 택지내 각각 독립된 건축물로서 건축 소유주가 다른 경우
2. 업종이 다른 복합 건축물로서 옥내 배관이 업종별로 분리 설치되어 있어 분리 계량이 가능한 경우
3. 기타 시장이 분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용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품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이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에게 위탁할 경우는 공사 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준공검사 증)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급수를 실시하고 신청자의 서명을 받아 시장에게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지정을 받은자로 한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2. 건설업법 제6조에 의한 전문 건설업 면허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 소지자
②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및 지정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시험 실시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관리)
①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노후로 인한 개조, 교체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단, 대지내의 급수관은 제외한다.
② 급수장치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 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등이 진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상구역을 따로 고시하여 정액제로 실시 할 수 있다.
제13조 (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 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는 공사비를 정산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 (시설분담금)
① 전용 급수장치와 시설 공용급수 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공설 공영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조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①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은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③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관 또는 급수전에 직결하여 가압·흡수장치를 할 수 없다.
제17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 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후 3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 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않는다.
⑤ 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장 급 수
제19조 (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미리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20조 (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코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가구분할납부제도를 적용받고자 할 때
7.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 (급수의 판매금지)
① 시장은 공설공용급수의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 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맨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설공용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 (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사설소화전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 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의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이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4조 (권리의 승계)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제25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6조 (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 할 수 있다. 급수를 중지한 경우에는 기본 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개량을 하는 공동 주택의 경우는 호)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2항에 의한 급수중지 시간을 경과하고도 개정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나 지하수를 상수도와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개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 4 장 요금과 수수료
제27조 (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진다.
제28조 (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총량 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 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따로 정한다.
②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업소의 요금은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관내 동종업소의 평균사용량을 당해 업소의 사용량으로 하여 계량기에 의한 요율표를 적용, 요금을 징수한다.
제29조 (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 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분리 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를 설치한 후 분리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 (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 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31조 (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생겼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 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 할 때.
② 제1항 각호1의 규정에 의거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 납구분과 현연도 중 최고급수량 및 수복 후 일일 평균사용량 중 최고 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회전한 전 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수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 수량에 의거 인정 계량한다.
제32조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험 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 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때에는 환부, 추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제33조 (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
제34조 (급수장치손료)
①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장치손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설 공용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5조 (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부터 체납약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6조 (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미납액을 명시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7조 (일시 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① 시장은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량을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원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8조 (요금 등의 감면)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 5 장 관 리
제39조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 장치, 특수 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정치 등을 검사 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 (급수표시)
①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급수표시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1조 (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로부터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파손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공무원의 집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2조 (포상금 지급)
①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일반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무원 : 과태료 처분액의 10%
2. 일반인 : 과태료 처분액의 30%
②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43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설치한다.
제44조 (과태료)
①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② 제4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③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제45조 (급수장치의 철거)
①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46조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의 송달 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위탁에 과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7조 (이의 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8조 (지방세 징수 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9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5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