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사회복지과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
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따르게 한다.
제5조(수입) ①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 출납명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
제6조(지출) ①기금출납명령관은 대불금 신청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에
의하여 대불금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 상환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 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시, 금고에 대하여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9. 11 조례 제2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 략
부 칙(2003. 9. 22 조례 제4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생략)
부 칙(2003. 11. 19. 조례 제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