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31.>
제2조(복무선서)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취임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09.2.5.]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이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전문개정2009.1.30.]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2.5.]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2.5.]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며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2.5.]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이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이나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이나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당직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이나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이나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5.]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면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은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하면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이나 문서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2.5.]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의 복무는 복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에 관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3.31.>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복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09.2.5.]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4.31.>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나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 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2.5.]
제11조(해직공무원의 근무) 해직 된 공무원이 사무인계나 직무처리상 필요하면 소속기관의 장은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2.5.]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과 휴대 등은 공무원증규칙(안전행정부령)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5.]
제13조 삭제 <2010.12.30.>
제14조 삭제 <2010.12.30.>
제15조 삭제 <2010.12.30.>
제16조 삭제 <2010.12.30.>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전문개정 2009.2.5.]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1. 임신·출산이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③ 해당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해에서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하여 계산한다.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전문개정 2009.2.5.]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본조신설 2010.12.30.]
제19조(연가계획과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이나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 2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연가는 오전이나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 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 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 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5.]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30.>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달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달로 나누어 계산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12월-해당 연도휴직기간(월)ο 휴직자의 연가일수 = ----------------------------- × 해당연도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와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간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전문개정 2009.2.5.],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와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31.>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 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하면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2.5.]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로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5.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 검진을 받을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이나 국가 단위 주요 체육 또는 문화, 예술분야 행사에 참가할 때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0.「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임명되어 단체교섭·협약체결을 위하여 참석하는 때 [전문개정 2009.2.5.]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의 결혼이나 자녀의 입양,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삭제 <2010.12.30.>[전문개정 2009.2.5.]
⑧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⑨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⑩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⑪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 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⑫ 군수는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간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르며, 휴가일수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신설 2014.3.31.>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복무조례)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
제25조의3 삭 제 <2010.12.30.>
제26조 삭제 <2010.12.30.>
제26조의2 삭 제 <2008.8.22.>
제27조 삭제 <2010.12.30.>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35호)
이 조례는 1985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72, 1094, 1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01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11. 1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
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
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허가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뮤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
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
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
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4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8조의2의 신설규정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의 제7조제1항의 시행일(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99호, 2014.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162호, 2014.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허가받아 사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개정된 조례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일수를 제외한 특별휴가를 허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