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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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남 산청군 | 부서 | 안전건설과 |
공고(공포)번호 | 산청군 공고 제2016-719호 | 공고(공포)일자 | 2016년 10월 26일 |
1 / 1.「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br/>2. 기획감사실장은 공보 및 일간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행정교육과장은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가. 자치법규명 :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br/>나. 입법예고기간 : 2016. 10. 26.~11. 15.(21일간)<br/>다. 입법예고방법 : 공보, 일간지, 군홈페이지, 게시판 등<br/>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br/>2.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br/>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문(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