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도지사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재산관리 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산소재지 시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88.5.20.>
② 제1항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군수로 하여금 도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할때에 당해지방단체에 귀속시키는 사용료, 대부료, 처분대금, 가산금 또는 변상금의 귀속비율은 당해 수입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4조 삭제 <1995.9.25.>
제5조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①도지사는 지방자치법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영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0.1.10.]
제6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지방재정법8조에 의거 은닉된 공유제88조하 "은닉재산"이라 한다)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5.20.>
1. 보상금액은 부동산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500만원 이하까지는 100분의20까지로 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2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신고된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필하였을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② 신고자는 은닉재산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를 접수한 후에 담당공무원의 현지 조사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④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영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재산담당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발견 신고한 경우
⑤ 은닉재산의 신고자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도공유재산심의회) ① 법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1988.5.20., 1996.3.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심의사항중 영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신설 2000.1.10.]
제8조 삭제 <2000.1.10.>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총괄재산관리관은 법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11.]
제11조(관리 및 처분) ①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5.20.>
②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88.5.20.]
1. 특별시?광역시지역: 일단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 토지 (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2. 일반시지역 : 일단의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하 토지
3. 군지역 : 일단의 면적이 900제곱미터 이하 토지
4. 시가 1천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
④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88.5.20.]
⑤도지사가 승인한 난민정착사업의 불성취에 따라 이미 형성된 정착민들의 점유 또는 경작사유지에 대한 정착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유토지 소유자에게 대체토지를 제공하기 위한 때에는 영제8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용도폐지 할 수 있다. [신설 1999.1.11.]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후 사용허가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②행정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1.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3조(사용허가기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개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4.8.5.]
제14조(사용허가조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삭제 <2000.1.10.>
6. 삭제 <2000.1.10.>
7. 사용허가재산의 보존의무
8.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제15조(사용허가부의 비치)법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제16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2000.1.10.>
제18조 (잡종재산의 현황파악) 재산관리관은 영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할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도시계획 및 재개발지구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전문개정 2000.1.10.]
제19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는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본조신설 1999.1.11.]
제20조 삭제 <1999.1.11.>
제21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임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영제94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8.5.20.>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영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재개발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중 도지사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규역안의 토지중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5.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기술연구집단화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매각하는 때
7. 도지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영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제95조제2항제2호?제6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국가가 직접 공용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때
3. 도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도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때
④영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
5.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전문개정 1999.1.11.]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개정 1990.11.17.>) ① 영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이하 사용요율이라 한다)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공용?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로 한다. <개정 1988.5.20., 1990.11.17., 1994.8.5., 2000.1.10.>
②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③ 광업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로 징수한다.
1. 삭제 <1990.11.17.>
2. 삭제 <1990.11.17.>
3. 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50.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40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⑤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제23조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법시행령제6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1990.11.17.]
⑦삭제 <1999.1.11.>
⑧영제88조제1항제10호이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신설 1999.1.11.]
⑨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수있다. [신설 1999.1.11.]
제23조의2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①공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 (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연간대부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 연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증 가 율
대 부 료 인 상 율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
200퍼센트이상 300퍼센트미만
500퍼센트이상
10퍼센트+(증가율-10퍼센트)× 0.3
13퍼센트+(증가율-20퍼센트)× 0.1
16퍼센트+(증가율-50퍼센트)× 0.06
19퍼센트+(증가율-200퍼센트)× 0.03
22퍼센트+(증가율-200퍼센트)× 0.01
25퍼센트+(증가율-500퍼센트)× 0.005
②영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의 임대료에 비하여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③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받는 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조정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0.1.10.]
제23조의3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외투법제13조 및 영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대상은 제19조의3각호와 같으며,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1.10.>
1.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투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 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삭제 <2000.1.10.>
다.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이상인 사업
라.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
마.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사업
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사.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경기 도내로 이전 하는 사업
아.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75페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경기도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경기도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19조의3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 공장내의 사업 [본조신설 1999.1.11.]
제24조(토석채취료등) ① 제2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5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 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의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되, 이 경우의 부지평가액은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할 것.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의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할 것
2.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으로 결정하되, 이 경우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할 것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
(건물의 경우에는 해당 층의 총면적)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건물의 경우에는 해당 층의 총면적)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할 것
가. 1층 :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 :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다. 지하층 : 제4호를 적용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이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할 것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가. 1층 :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 :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 :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이상 :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마. 지하 1층 :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바. 지하 2층 :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사. 지하 3층이하 :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5.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등에 대하여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할 것
가. 지하 1층 :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 2층 :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 3층이하 : 부지평가액의 각 4분의 1
6.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산정조서에 첨부할 것 [전문개정 2000.1.10.]
제26조 (대부료등의 납기) ①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③삭제 <2000.1.10.>
④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동안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11.]
제27조 (대부료등의 사용)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1.10.]
제28조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 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동안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11.]
제29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5.20., 2000.1.10.>
② 제1항의 정리부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기타 필요한 사항
제30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인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하므로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1조(실태조사) ① 대부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관리상태
2. 대부료 수납여부
3.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대부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대부재산상의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영구시설물설치 여부와 원상 변경행위 여부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 즉각 시정하는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1조의2 (신탁의 종류)영제10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0.1.10.]
제32조(공유임야의 관리) 공유임야는 현상 보존관리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장래의 활용 가능성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17.>
제34조 삭제 <1994.1.12.>
제35조 삭제 <1994.1.12.>
제35조의 2(분수림의 설정)영제10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령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1990.11.17.]
제36조 삭제 <1994.1.12.>
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제77조 및 영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5.9.25.>
② 삭제 <1995.9.25.>
③ 삭제 <1995.9.25.>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총괄재산관리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8.5.20.]
제37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①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 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9.25.]
제38조 삭제 <1988.5.20.>
제39조(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교환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결을 요청할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문개정 1989.12.20.]
제39조의2 (수의계약 매각범위등) ①영제95조제2항제2호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로 한다.
③영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시의 동지역은 3,300제곱미터 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은 6,6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상 도로?공공주차장?공원등의 공공시설 용지(장래 공공시설 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아닌 재산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외로 사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
2.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
3. 폐천부지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다만 농경지의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영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 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 또는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한한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토지(건물바닥면 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5세대이상 다수인이 점유한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된 토지로서 지방자치 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⑥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한 재산을 사유토지 소유자에게 대체토지로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때
⑦도유지를 도지사가 승인한 난민정착사업의 불성취와 관련하여 대상자등에게 매각하는 때 [신설 2000.1.10.][전문개정 1999.1.11.]
제39조의3(공유재산매각승인)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 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95.9.25.]
제39조의4 (매각대금의 감면) ①영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제19조의3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지방산업단지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영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하는 경우의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액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재산.
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장려지역내의 재산
나.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5억달러 이상인 대형 사업 및 동부대시설내의 재산
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2.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재산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장내의 재산부문(이하 "고도기술 사업장내의 재산"이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외국인 투자 사업장내의 재산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8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투자 사업장내의 재산
3. 25퍼센트롤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재산
가. 고도기술사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00만달러이상 500만달러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투자 사업장내의 재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등을 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고 영제9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11.]
제40조(기부채납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의 행정목적 사용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41조(무상사용 허가대상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체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재산은 기부체납된 건물등 시설물과 그 부속 토지에 한한다.
<개정 1988.5.2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42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제83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납채납일을 기준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8.5.20.>
제43조(부당한 조건배제)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실태조사) ① 기부채납재산중 무상사용을 허가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년 다음 사항을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1. 재산의 관리상태
2. 재산의 전대 및 권리처분 여부
3. 사용허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4. 사용허가재산의 원상변경 여부
5.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시설물 설치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 조치함으로서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등) ① 도지사는 당해 도의 청사신축시 위치?규모?재원확보등을 고려하여 신축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연차별 지방청사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② 제1항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등으로 한다.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청사의 설계) 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유관 행정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 <개정 2000.1.10.>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도지사?부지사·시설관리사등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0.1.10.]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1급관사 : 도지사 관사
2. 2급관사 : 부지사 관사
3. 3급관사 : 1급?2급이외의 관사 및 시설관리사등 [전문개정 1999.1.11.]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신청에 의하여 도지사가 이를 허락한다. 다만, 1급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함으로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려고 할때
3. 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제56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시설비, 보이라, 에어콘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이라 운영비(단, 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함)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5. 전기요금 (단, 1급?2급관사에 한함)
6. 전화요금(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7. 수도요금 (단, 1급?2급관사에 한함)
8. 아파트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단, 1급?2급관사에 한함)
제57조 (사용료의 면제)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1999.1.11.]
제58조(비품의 관리)법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5.20.>
제59조(인계인수등) ①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공무원에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상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제61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2조(준용) 도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에 대한 질의회신?지침?편람 및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0.1.1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경기도 도유 재산관리조례, 경기도관사운영조례와 경기도공유재산심의회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8.5.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적용 예)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사항은 1989년분부터 적용한다.
③(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적용특례) 제4조 및 영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8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1.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을 공유재산의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연간대부료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부칙 <1990.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1.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부칙 <1993.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4.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한다.
부칙 <1994.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2658호,1996.3.2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26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
⑫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⑬~(50) 생략.
부칙 <1996.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1.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대금의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39조의4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8호?제9호?제10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제6항단서, 제9항,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 대부?사용중인 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의 부과를 포함한다)한 재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