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
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
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지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
정」을 준용하되,「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소속장관"은"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충주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6조"로"동 규
정 별표1"은 "충주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별표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동조제4항중"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
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공무원보수규정"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일반계약직공무원"은"개방형직위에 임용되
는 전임계약직공무원","전문계약직공무원"은"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 5. 26 조례 제 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18 조례 제 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5 조례 제 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