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
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
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제3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
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여비규정"이라 한
다)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제22조, 제26조제5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중 "소속장관"은 각각"시장"으로 본다.
2.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 및
여비규정 제29조제1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
의하여"와 여비규정 제29조제2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
3. 여비규정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4. 여비규정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
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여비규정 [별표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
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규
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동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 5. 26 조례 제 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18 조례 제 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