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
삭제 <99. 8. 12>
제2장 건축위원회
제2장 건축위원회
제3조 (설치)
법 제4조제5항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진주시건축위원회(이하 이장에서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9. 8. 12>
제3조의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심의대상 등)
①영 제5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07. 2.23>
2. 일반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서 20실 이상인 건축물
3.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중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택법에 의한 주택 및 복리시설
2. 산업직접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
3.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4.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본조신설 2006. 5. 17]
제4조 (기능)
①<삭제 98. 4. 17>
②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 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의안건은 사전배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간단한 심의로서 회의개최시 배포하여도 심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회의시 배포할 수 있다.<신설 96. 6. 12>
④위원회의 의결구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다.<신설 96. 6. 12>
⑤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으로서 경미한 변경은 건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96. 6. 12>
⑥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96. 6. 12>
제5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 그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06. 5. 17>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 5. 17>
④<삭제 2006. 5. 17>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96. 6. 12>
③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 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96. 6.12>
제7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소위원회)
①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6. 6. 12>
③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④삭제<96. 6. 12>
제9조 (전문위원)
①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건축·토목·에너지·도시계획·조경·회화·조형예술, 문화재, 공해·환경분야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96. 6. 12>
③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건축과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제11조 (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위윈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소속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준수)
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련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3장 적용의 완화 및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3장 적용의 완화 및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15조 (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영, 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시장에게 요청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건축완화신청서
2. 완화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현황도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는 경우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의 연기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 8. 12>
③<삭제 2001. 12. 12>
④<삭제 99. 8. 12>
⑤<삭제 99. 8. 12>
제16조 (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 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한 건축 및 용도변경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1. 3. 31>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개축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관계규정에 적합한 경우<개정 2001. 3. 31>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신설 2001. 12. 12>
[전문개정 99. 8. 12]
제16조의2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법 제8조의2 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협의회는 건축민원 담당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또는 협의대상이 되는 사무부서의 담당직위를 가진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업무 담당주사가 위원장이 된다.
④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서기 1인을 둔다.
⑤협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 2. 23]
제16조의3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법 제8조의3제2항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중 변경신청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 ㄴ건축물을 말한다.
②법 제8조의3제4항에 의거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영 제10조의 2에 규정된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각 호에 의한다.
1. 예치하는 금액은 당해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 도급금액으로 한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받아 이행보증금 또는 적지복구비를 에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건축공사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2. 예치금은 「진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여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의거 예치금을 예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예치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때에는 보증기간은 사용승인일까지 또는 사용승인 예정일보다 1년이상 연장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2. 23]
제4장 건축물의 건축
제4장 건축물의 건축
제17조 (건축신고)
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은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96. 6. 12]<개정 99. 8. 12>
제18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제9조·제10조·제14조·제15조 및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시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9조 (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 8. 12>
1. 단독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층수가 2층 이하이고 높이 8미터 이하인 것으로 연면적의 합계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개정 99. 8. 12, 2006. 5. 17>
2. 영 제15조제5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개정 2001. 12. 12>
②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1. 12. 12>
1.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로 창고용으로 쓰이는 구조물 및 화원<개정 96. 6. 12>
3. 공장부지안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③<삭제 99. 8. 12>
제2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2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2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로 하여금 업무대행하게 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1. 12, 2006. 5. 17>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중 5층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하의 건축물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3.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 건축물
4.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대상 건축물(다만, 건축사가 설계하디 아니한 설계도서로 신청하는 용도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07. 2. 23>
[전문개정 99. 8. 12, 2001. 3. 31]
제20조의2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은 진주시 관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건축사중에서 지정하고, 지정절차에 대하여는 대한건축사협회 진주지역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6. 5. 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축물의 허가 및 승인과 관련된 조사·검사 및 확인을 한 후 동 사항을 법령등에서 정한 서식에 의거 관련조 서를 작성· 날인한 후 건축주에게 2부를 제출하고 건축주는 그 중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 8. 12]
제20조의3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을 한 자가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내역을 작성 청구하거나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아 지역건 축사회에서 업무대행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회가 대리하여 업무대행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건축사회는 업무대행 건축사로부터 업무대행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내역을 작성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업무대행수수료의 청구는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한하여 매분기별 기준을 청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당해 연도에 한하여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96. 6. 12]
제20조의4 (수수료)
시장은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및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용승인대장을 확인한 후 각각 건축허가수수료의 100분의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99. 8. 12]
제20조의5 (집합건축물의 유지관리)
법 제26조 및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중 판매시설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점검표에 따라 유지·관리의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2. 23]
제3절 건축지도원
제3절 건축지도원
제21조 (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건축직렬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개정 96. 6. 12>
2.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개정 96. 6. 12>
3. 건축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5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신설 96. 6. 12>
4.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개정 96. 6. 12>
5.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개정 96. 6. 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의2
삭제 <99. 8. 12>
제5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등
제5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등
제22조 (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고자 하 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96. 6. 12, 99. 8. 12>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개정 99. 8. 12>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7퍼센트이상<개정 99. 8. 12>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이상<개정 96. 6. 12, 99. 8. 12, 2006. 5. 17>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6. 6. 12, 99. 8. 12>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에 한한다)<개정 96. 6. 12>
2.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3. 시장이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4.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
5. 읍 면지역에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농가용 주택·창고 및 버섯재배사 기타 이와 유 사한 식물관련시설<신설 96. 6. 12, 99. 8. 12>
6.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신설 96. 6. 12>
7. 운동경기장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에 한한다)<개정 96. 6. 12>
8. 주차전용 건축물<개정 96. 6. 12>
9. 하천·제방 및 공유수면등에 건축하는 취수장·배수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신설 99. 8. 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산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다.<개정 2004. 1. 12, 2006. 5. 17>
④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 조경시설공간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 3. 31, 2006. 5. 17>
제23조 (조경 등의 설치기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기준은 제22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1. 3. 31, 2006. 5. 17>
제24조
삭제 <99. 1. 8>
제24조의2
삭제 <99. 1. 8>
제25조
삭제 <99. 8. 12>
제2절 대지와 도로의 관계등
제2절 대지와 도로의 관계등
제26조
삭제 <99. 8. 12>
제26조의2 (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새마을사업등 마을주민 공동 또는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마을진입로
2. 집단적 마을이 형성된 곳의 골목길로서 마을주민 다수가 동 골목길을 유일 한 통로로 사용하는 도로
3.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 (동 통로를 이용 하여 건축허가를 한 사실이 있는 도로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99. 8. 12]
제27조
<삭제 99. 8. 12>
제6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제6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제28조
<삭제 2001. 3. 31>
제2절 풍치지구안의 건축물
제2절 풍치지구안의 건축물
제29조
<삭제 2001. 3. 31>
제30조
<삭제 2001. 3. 31>
제31조
<삭제 2001. 3. 31>
제32조
<삭제 2001. 3. 31>
제33조
<삭제 99. 8. 12>
제34조
<삭제 99. 8. 12>
제3절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제3절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제35조
<삭제 99. 8. 12>
제36조
<삭제 99. 8. 12>
제37조
<삭제 99. 8. 12>
제38조
<삭제 99. 8. 12>
제39조
<삭제 99. 8. 12>
제40조
<삭제 99. 8. 12>
제41조
<삭제 99. 8. 12>
제42조
<삭제 99. 8. 12>
제43조
<삭제 99. 8. 12>
제4절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제4절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제44조
<삭제 99. 8. 12>
제45조
<삭제 99. 8. 12>
제5절 공항지구안의 건축물
제5절 공항지구안의 건축물
제46조
<삭제 2001. 3. 31>
제47조
<삭제 2001. 3. 31>
제6절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제6절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제48조
<삭제 99. 8. 12>
제49조
<삭제 99. 8. 12>
제50조
<삭제 99. 8. 12>
제7장 건폐율·용적률 등
제7장 건폐율·용적률 등
제51조
<삭제 2004. 1. 12>
제52조
<삭제 2001. 3. 31>
제53조
<삭제 2004. 1. 12>
제54조
<삭제 2001. 3. 31>
제55조
<삭제 2001. 3. 31>
제56조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견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 한 규모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 80제곱미터
[전문개정 99. 8. 12]
제57조 (대지안의 공지)
법 제50조 및 영 제80조의2 규정에 의한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고,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07. 2.23]
제57조의2 (맞벽건축)
①법 제50조의2 및 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녹지지역이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를 말한다. <개정 2006. 5. 17>
②영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맞벽대상건축물은 5층이하로 건축하는 다음 각 호 용도의 건축물에 한한다.<신설 2006. 5. 17>
1. 단독주택
2.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위락시설
4. 창고시설
[전문개정 99. 8. 12]
제58조
<삭제 99. 8. 12>
제8장 건축물의 높이
제8장 건축물의 높이
제59조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이 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개정 96. 6. 12>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는 그 부분 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40미터이내의 부분<개정 96. 6. 12>
[전문개정 99. 8. 12]
제59조의2 (대지가 공원·광장 및 하천등에 접하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광장 및 하천등 건축이 금지된 곳에 대지가 접 한 경우에는 공원·광장 및 하천등의 건축이 금지된 곳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 으로 본다.
[본조신설 99. 8. 12]
제60조
<삭제 99. 8. 12>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6. 6. 12>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개정 96. 6. 12, 99. 8. 12>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개정 96. 6. 12, 99. 8. 12>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1이상 <개정 99. 8. 12>
②<삭제 2006. 5. 17>
③영 제8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속된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96. 6. 12, 99. 8. 12, 2004. 1. 12>
제9장 도시설계등
제9장 도시설계등
제62조
<삭제 2001. 3. 31>
제63조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확보)
①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할 대 상건축물 및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별표5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조경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하고,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99. 1. 8, 99. 8. 12, 2006. 5. 17, 2007. 2. 23>
②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1. 설치위치는 시민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전면도로변에 설치하되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쌈지공원 등) <개정 99. 8. 12, 2006. 5. 17>
2. 조경·조형물·분수·무대·미술장식품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 <개정 2006. 5. 17>
3. 파고라 및 긴 의자, 식수대 등의 편의시설 설치 <개정 2006. 5. 17>
4.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설치
5. 피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이용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효높이 5미터 이상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6. 1개소의 공개공지 최소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폭은 3미터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6. 5. 17>
7. 건축물등의 출입을 위한 통로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6. 5. 17>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동조동항의 범위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개정 97. 1. 13>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으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개정 97. 1. 13, 99. 8. 12>
2. <삭제 99. 8. 12>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으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 이하 <개정 99. 8. 12>
4. 제1호 및 제3호의 완화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피로티구조로 된 부분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정한다. <신설 2006. 5. 17>
제63조의2
삭제 <99. 8. 12>
제10장 건축물의 설비등
제10장 건축물의 설비등
제64조
<삭제 98. 4. 17>
제11장 보칙
제11장 보칙
제65조 (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시설, 석유화학제품제조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 것 <개정 96. 6. 12)>
4. 소각시설 <신설 96. 6. 12>
5. 하역시설 등 이와 유사한 구조물<신설 96. 6. 12)>
②영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8항 제1항 제8호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공작물의 지역, 지구 및 구역에서의 건축제한은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 내지 제83조, 진주시도시계획조례 제31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9. 8. 12, 2001. 12. 12, 2004. 2. 4>
제66조
<삭제 2007. 2. 23>
제67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법 제69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회수 및 산정기준은 별표18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 2. 23>
[본조신설 2001. 3. 3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칙<95. 11.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의하여 한 행정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정처분한 것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96. 6.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④(폐지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주시건축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97.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8.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 8.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제35조제2항 내지 제7항, 제36 조 내지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를 삭제한 부분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하며, 종전의 제25조를 삭제한 부분은 관계 법령에 의거 별도의 조례가 제정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과 같이 효력을 가진다.
②(처분에 의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 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 정이 개정규 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2001. 3. 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내지 제32조·제46조 및 제47조·제51조 내지 제55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진주시도시계획조례가 제정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1. 12. 12>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4.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2. 4>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2006. 5. 1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2007. 2. 2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