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제14903호, 2001. 9. 15)됨에 따라 동 조례 중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정비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건축법적용의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대한 기준을 조례에 위임하였던 것을 건축법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동 조례중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 (안 제15조)
나. 도로 등의 설치로 인하여 기존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대지분할 제한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 개축 또는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다.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건축법령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19조)
라. 자연환경보전지역내의 건폐율을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완화함 (안 제51조)
마.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에 1동의 건축물의 각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시키도록 함 (안 제61조)
바.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규정을 건축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따르도록 하던 것을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진주시도시계획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안 제65조)
3. 내 용
진주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6조
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제19조
제1항 제2호 중 "영 제15조 제4항"을 "영 제15조 제5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영 제15조 제4항 제12호"를 "영 제15조 제5항 제12호"로 한다.
제51조
제2호 중 "20퍼센트"를 "40퍼센트"로 한다.
제61조 제2항 제2호 중 "마주보고 있는"을 "마주보고 있는(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로 한다.
제6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118조 제1항 제8호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공작물의 지역, 지구 및 구역에서의 건축제한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1조 내지 제61조·진주시도시계획조례 제24조 내지 제52조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7조 제2항 및 진주시도시계획조례 부칙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의한다.
--------------------------------------- 내 용 ---------------------------------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조의2
삭제 <99. 8. 12>
제2장 건축위원회
제2장 건축위원회
제 3 조 (설치)
법 제4조제5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진주시건축위원회(이하 이장에서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9. 8. 12>
제 4 조 (기능)
①<삭제 98. 4. 17>
②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 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의안건은 사전배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간단한 심의로서 회의개최시 배포하여도 심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회의시 배포할 수 있다.<신설 96. 6. 12>
④위원회의 의결구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다.<신설 96. 6. 12>
⑤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으로서 경미한 변경은 건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96. 6. 12>
⑥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96. 6. 12>
제 5 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시의회의원 및 건축·토목·도시계획·에너지·회화·조경·조형예술, 문화재, 공해·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96. 6. 12>
제 6 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96. 6. 12>
③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 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96. 6.12>
제 7 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8 조 (소위원회)
①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6. 6. 12>
③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④삭제<96. 6. 12>
제 9 조 (전문위원)
①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건축·토목·에너지·도시계획·조경·회화·조형예술, 문화재, 공해·환경분야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96. 6. 12>
③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10 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건축과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제 11 조 (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위윈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소속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3 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4 조 (비밀준수)
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련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3장 적용의 완화 및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3장 적용의 완화 및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 15 조 (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영, 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시장에게 요청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건축완화신청서
2. 완화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현황도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는 경우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의 연기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 8. 12>
③<삭제 2001. 12. 12>
④<삭제 99. 8. 12>
⑤<삭제 99. 8. 12>
제 16 조 (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 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한 건축 및 용도변경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1. 3. 31>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개축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관계규정에 적합한 경우<개정 2001. 3. 31>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신설 2001. 12. 12>
[전문개정 99. 8. 12]
제4장 건축물의 건축
제4장 건축물의 건축
제 17 조 (건축신고)
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은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96. 6. 12]<개정 99. 8. 12>
제 18 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시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19 조 (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 8. 12>
1. 단독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층수가 2층 이하이고 높이 8미터 이하인 것으로 연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개정 99. 8. 12>
2. 영 제15조제5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개정 2001. 12. 12>
②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1. 12. 12>
1.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로 창고용으로 쓰이는 구조물 및 화원<개정 96. 6. 12>
3. 공장부지안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③<삭제 99. 8. 12>
제2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2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 20 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법 제23조 제1항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4층 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이하 "업무대행"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업무대행은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 8. 12, 2001. 3. 31]
제 20조의2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
①제2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는 건축주가 계약에 의거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축물의 허가 및 승인과 관련된 조사·검사 및 확인을 한 후 동 사항을 법령등에서 정한 서식에 의거 관련조 서를 작성· 날인한 후 건축주에게 2부를 제출하고 건축주는 그 중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 8. 12]
제 20조의3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을 한 자가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내역을 작성 청구하거나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아 지역건 축사회에서 업무대행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회가 대리하여 업무대행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건축사회는 업무대행 건축사로부터 업무대행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내역을 작성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업무대행수수료의 청구는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인하여 매분기별 기준을 청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당해 연도에 한하여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96. 6. 12]
제 20조의4 (수수료)
시장의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및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 급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용승인대장을 확인한 후 각각 건축허가수수료의 100분의15에 해당 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99. 8. 12]
제3절 건축지도원
제3절 건축지도원
제 21 조 (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건축직렬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개정 96. 6. 12>
2.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개정 96. 6. 12>
3. 건축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5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신설 96. 6. 12>
4.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개정 96. 6. 12>
5.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개정 96. 6. 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1조의2
삭제 <99. 8. 12>
제5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등
제5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등
제 22 조 (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고자 하 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96. 6. 12, 99. 8. 12>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개정 99. 8. 12>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7퍼센트이상<개정 99. 8. 12>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이상<개정 96. 6. 12, 99. 8. 12>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6. 6. 12, 99. 8. 12>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도 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에 한한다)<개정 96. 6. 12>
2.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3. 시장이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4.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
5. 읍 면지역에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농가용 주택·창고 및 버섯재배사 기타 이와 유 사한 식물관련시설<신설 96. 6. 12, 99. 8. 12>
6.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신설 96. 6. 12>
7. 운동경기장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에 한한다)<개정 96. 6. 12>
8. 주차전용 건축물<개정 96. 6. 12>
9. 하천·제방 및 공유수면등에 건축하는 취수장·배수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신설 99. 8. 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 다)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 자.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 적기준의 4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공동주택(주택외에 용도와의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저층부분의 옥상부분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4. <삭제 2001. 3. 31>
④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건설교퉁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 조경시설공간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 3. 31>
제 23 조 (조경 등의 설치기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기준은 제22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1. 3. 31>
제 24 조
삭제 <99. 1. 8>
제 24조의2
삭제 <99. 1. 8>
제 25 조
삭제 <99. 8. 12>
제2절 대지와 도로의 관계등
제2절 대지와 도로의 관계등
제 26 조
삭제 <99. 8. 12>
제 26조의2 (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새마을사업등 마을주민 공동 또는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마을진입로
2. 집단적 마을이 형성된 곳의 골목길로서 마을주민 다수가 동 골목길을 유일 한 통로로 사용하는 도로
3.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 (동 통로를 이용 하여 건축허가를 한 사실이 있는 도로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99. 8. 12]
제 27 조
<삭제 99. 8. 12>
제6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제6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제 28 조
<삭제 2001. 3. 31>
제2절 풍치지구안의 건축물
제2절 풍치지구안의 건축물
제 29 조
<삭제 2001. 3. 31>
제 30 조
<삭제 2001. 3. 31>
제 31 조
<삭제 2001. 3. 31>
제 32 조
<삭제 2001. 3. 31>
제 33 조
<삭제 99. 8. 12>
제 34 조
<삭제 99. 8. 12>
제3절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제3절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제 35 조
<삭제 99. 8. 12>
제 36 조
<삭제 99. 8. 12>
제 37 조
<삭제 99. 8. 12>
제 38 조
<삭제 99. 8. 12>
제 39 조
<삭제 99. 8. 12>
제 40 조
<삭제 99. 8. 12>
제 41 조
<삭제 99. 8. 12>
제 42 조
<삭제 99. 8. 12>
제 43 조
<삭제 99. 8. 12>
제4절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제4절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제 44 조
<삭제 99. 8. 12>
제 45 조
<삭제 99. 8. 12>
제5절 공항지구안의 건축물
제5절 공항지구안의 건축물
제 46 조
<삭제 2001. 3. 31>
제 47 조
<삭제 2001. 3. 31>
제6절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제6절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제 48 조
<삭제 99. 8. 12>
제 49 조
<삭제 99. 8. 12>
제 50 조
<삭제 99. 8. 12>
제7장 건폐율·용적률 등
제7장 건폐율·용적률 등
제 51 조 (건폐율)
법 제47조 제2호 및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비율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 40퍼센트
2.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 40퍼센트<개정 2001. 12. 12>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구역 또는 지역 : 60퍼센트
[전문개정 2001. 3. 31]
제 52 조
<삭제 2001. 3. 31>
제 53 조 (용적률)
법 제48조 제2호 및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 : 200퍼센트(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2.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또는 동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구역 또는 지역 : 200퍼센트
[전문개정 2001. 3. 31]
제 54 조
<삭제 2001. 3. 31>
제 55 조
<삭제 2001. 3. 31>
제 56 조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견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 한 규모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 80제곱미터
[전문개정 99. 8. 12]
제 57 조
<삭제 99. 8. 12>
제 57조의2 (맞벽건축)
법 제50조의2 및 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99. 8. 12]
제 58 조
<삭제 99. 8. 12>
제8장 건축물의 높이
제8장 건축물의 높이
제 59 조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이 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개정 96. 6. 12>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는 그 부분 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40미터이내의 부분<개정 96. 6. 12>
[전문개정 99. 8. 12]
제 59조의2 (대지가 공원·광장 및 하천등에 접하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광장 및 하천등 건축이 금지된 곳에 대지가 접 한 경우에는 공원·광장 및 하천등의 건축이 금지된 곳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 으로 본다.
[본조신설 99. 8. 12]
제 60 조
<삭제 99. 8. 12>
제 61 조 (일 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6. 6. 12>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개정 96. 6. 12, 99. 8. 12>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개정 96. 6. 12, 99. 8. 12>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1이상 <개정 99. 8. 12>
②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99. 8. 12>
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이하 <개정 96. 6. 12, 99. 8. 12, 2001. 3. 31>
2. 동일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 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사이에 2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6. 6. 12, 99. 8. 12, 2001. 12. 12>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이상<개정 96. 6. 12, 99. 8. 12, 2001. 3. 31>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 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개정 99. 8. 12, 2001. 3. 31>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미터 이상.(다만, 마주보는 건축물이 각각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4미터 이상)<개정 99. 8. 12, 2001. 3. 31>
③영 제8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 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96. 6. 12, 99. 8. 12>
제9장 도시설계등
제9장 도시설계등
제 62 조
<삭제 2001. 3. 31>
제 63 조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확보)
①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할 대 상건축물 및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조경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99. 1. 8, 99. 8. 12>
②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조경 <개정 99. 8. 12>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
3. 벤치
4. 식수대
5. 조형물등 미술작식품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동조동항의 범위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개정 97. 1. 13>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으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개정 97. 1. 13, 99. 8. 12>
2. <삭제 99. 8. 12>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으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 이하 <개정 99. 8. 12>
제 63조의2
삭제 <99. 8. 12>
제10장 건축물의 설비등
제10장 건축물의 설비등
제 64 조
<삭제 98. 4. 17>
제11장 보칙
제11장 보칙
제 65 조 (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시설, 석유화학제품제조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 것 <개정 96. 6. 12)>
4. 소각시설 <신설 96. 6. 12>
5. 하역시설 등 이와 유사한 구조물<신설 96. 6. 12)>
②영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8항 제1항 제8호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공작물의 지역, 지구 및 구역에서의 건축제한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1조 내지 제61조, 진주시도시계획조례 제24조 내지 제52조,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7조 제2항 및 진주시도시계획조례 부칙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9. 8. 12, 2001. 12. 12>
제 66 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①법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 등의 규정이 없는 세부 운영등 기타 필요한사항은 조정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법 제76조의7제3항에 의거 신청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측량,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일체
2. 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이 실시하는 현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일체 [본조신설 96. 6. 12]
제 67 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법 제83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회수 및 산정기준은 별표18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 3. 3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칙<95. 11.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의하여 한 행정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정처분한 것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96. 6.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④(폐지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주시건축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97.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8.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 8.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제35조제2항 내지 제7항, 제36 조 내지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를 삭제한 부분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하며, 종전의 제25조를 삭제한 부분은 관계 법령에 의거 별도의 조례가 제정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과 같이 효력을 가진다.
②(처분에 의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 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 정이 개정규 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2001. 3. 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내지 제32조·제46조 및 제47조·제51조 내지 제55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진주시도시계획조례가 제정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1. 12. 12>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