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통영시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4. 2)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1. 4. 2)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신설 2001. 4. 2)
5. 시민건강증진과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신설 2001. 4. 2)
6.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신설 2001. 4. 2)
7.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시책추진 및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01. 4. 2)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5.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임기)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과장이, 서기는 보건행정담당주사이 된다.(개정 99. 7. 9)
제8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통영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4. 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통영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통영시건강생활실천협의 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 (다른 조례의 폐지) 통영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