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미수액중 2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 규정된 것 이외에 재산취득에 대하여는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10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재산 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게서"병"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 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6. 세정향상과 지방세입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채택한 제안자 : 1건당 3만원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④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한도액은 개인별로 월 100만원이하, 1건당 30만원이하(공동지급 경우 포함)로 한다.
제4조(지방세입징수포상공적심사위원회) ①지방세입증대를 위해 과년도 미수액 징수공무원에 대한포상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세입징수포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제안의 심사결정) ①제3조제1항제5호의 제안은 자치행정국장 책임하에 심사하고 채택여부는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03. 2. 17)
②제안방법은 여수시공무원제안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대장비치) ①읍·면·동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 과징실적대장을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신청) ①읍·면·동장은 매월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 시장은 제7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위원회에서 지급하기로 결정된 포상금을 매월 15일까지 지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여천시지방세입징
수포상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3. 2. 17 조 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