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시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
제3조(세목) ①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2. 19)
3. 재산세(개정 2010. 2. 19 제2호에서 이동)
4. 자동차세(개정 2010. 2. 19 제3호에서 이동)
5. 주행세(신설 2000. 3. 13, 개정 2010. 2. 19 제4호에서 이동)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내지
제9조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수
시세부과징수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개정 2005. 6. 1)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시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제7조(수정신고) ①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
비의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정산 기타 부득이한 사
유로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
②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
칙"이라 한다)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정하는 날부터 60일이내에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
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이
를 즉시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시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
하여시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
장이되고, 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이상의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
한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 6. 1)
⑤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⑥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 ①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에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00. 3. 13)
②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
③지방세심의위원회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
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0. 3. 13)
⑤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
⑥지방세심의위원회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
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시세의 징수금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무를 읍·면·동장(시·읍·면의 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10조의2(서류의 송달방법) 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조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송달
의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04. 3. 22)
1.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물. 이 경우 고지서의 우
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는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 받
2.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①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
"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도서지역
·접적지역인 읍·면·동 및 그 출장소를 말한다.(개정 2006. 5. 18)
②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
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
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6. 1)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
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기한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1회에한하여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시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조사·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시장이 영 제25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
를 당해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에 관하여 징수유예 등
을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제14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시장은 「지방세법」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시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
제15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
제16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시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정할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
는 납입통지(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제17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
제18조(납세의무자) ①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 한다. 이
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내에 영 제130조의2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
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②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130조의4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전부개정 2010. 2.
제19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
부터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개정 2010. 2. 19)
제20조(세율) ①법 제17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부개정 2010. 2. 19)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개정 2000. 7. 31, 2010. 2. 19)
②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21조(신고 및 납부) (삭제 2010. 2. 19)
제22조(수정신고납부) (삭제 2010. 2. 19)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삭제 2010. 2. 19)
제22조의3(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
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19)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신설 2010. 2. 19)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감면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설 2010. 2. 19)
제22조의4(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남도 도세 조례」 제24조에 따라 신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 2. 19)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신설 2010. 2. 19)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신설 2010. 2. 19)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신설 2010. 2. 19)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신설 2010. 2. 19)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신설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신설 2010. 2. 19)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신설 2010. 2. 19)
제22조의5(세율) ① 법 제176조의12제2항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② 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제22조의6(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종업원
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2조의3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
제22조의7(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22조의4를 준용한다. (신설 2010. 2.
제23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
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시내
에 기항지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개정 2005. 6. 1)
제24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
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
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납세의무자로 본다.(개정 2005. 6. 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개정 2005. 6. 1)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
하지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
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
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도시
및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
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개정 2
제26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가 조
례로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개정 2005. 6. 1 )
제27조(세율)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 6
가. 종합합산과세대상<과세표준> <세율>5천만원이하 1천분의25
천만원초과 10만원+5천만원1억원이하 초과금액의 1천분의3
나. 별도합산과세대상<과세표준> <세율>2억원이하 1천분의2
2억원초과 40만원+2억원10억원이하 초과금액의 1천분의
310억원초과 2백80만원+10억원초과금액의 1천분의4
⑴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0.7
⑵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40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
하지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40
나.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
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5다. 가목 및 나목이외의 건축물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40
나. 가목 이외의 주택<과세표준> <세율>4천만원이하 1천분
의 1.54천만원초과 6만원+4천만원1억원이하 초과금액의 1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50
②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제27조2(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
하는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
하는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
여 제27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
해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
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7조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05. 6. 1)
3. 주 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
의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납
기를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단서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
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여수시세 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
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신설 2005. 6. 1)
3.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신설 2005. 6. 1)
4.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9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
세를비과세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 6. 1)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
제30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구판사업에 직
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개정 2005. 6. 1)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개정 2005. 6. 1)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개정 2005. 6. 1)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부동산(개정 2005. 6. 1)
4. 농어민 교육시설용 부동산(개정 2005. 6.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개
제31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
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
제32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
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개정 2005. 6. 1)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개정 2005. 6. 1)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개정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신설 2005. 6. 1)
제33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
박의종류, 명칭, 건조년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
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4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5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
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
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
제36조(납세의무자) ①시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 등록
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정하는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
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과 같다.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신설 2001. 3. 27)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2)
4. 화물자동차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적량 10,000
킬로그램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
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 (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
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 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
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
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
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
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까지
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한다.(개정 2001. 3. 27)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
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4. 3. 22)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4. 자동차를 승계 취득함으로써 일할 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③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
정에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의 기
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하여
1.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신설 99. 5. 7)
2.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신설 99.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신설 99. 5. 7)
④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
을부과하는 때에 연세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
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
우에는 시장은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②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
③법 제19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
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영 제146조의7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
제82조의3제2항이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 일할계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
로 일할계산하며,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4. 3. 22)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2,000원미만인 때에는 자동
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 3. 13)
제40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일할계산한 금액"
이라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를 곱한금액을 당해년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40조의2(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
지를관할하는 시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
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
제40조의3(세율)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320로 한다.(개정 2006. 5. 1, 2007.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개정 2001. 3. 27)
제40조의4(신고 및 납부 등)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
고함과동시에 당해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22)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
서 사본(개정 2005.6.1, 2007. 12. 31)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개정 2005. 6. 1, 2007. 12. 31)
제40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
세를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
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
한 후동조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시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시
제41조(납세의무자) (삭제 2010. 2. 19)
제42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삭제 2010. 2. 19)
제43조(개간·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삭제 2010. 2. 19)
제44조(과세기간) (삭제 2010. 2. 19)
제45조(과세표준) (삭제 2010. 2. 19)
제47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삭제 2010. 2. 19)
제49조(수시부과) (삭제 2010. 2. 19)
제50조(신고와 납부) (삭제 2010. 2. 19)
제51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삭제 2010. 2. 19)
제52조(과세대상)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제조담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3조(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제조담배가 반입
되는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제조담배를 제조하거나 국
내로반입하는 경우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 용하지 아니
하고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
구하고 그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신설 2005. 6. 1)
제54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
제55조(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제1종 궐련 : 20개비당 641원(개정 2006. 5. 18)
나. 제2종 파이프담배 : 50그램당 1,150원(개정 2006. 5. 18)다. 제3종 엽궐련
: 50그램당 3,270원(개정 2006. 5. 18)
라. 제4종 각련 : 50그램당 1,150원(개정 2006. 5. 18)
2. 씹는 제조담배 : 50그램당 1,310원(개정 2006. 5. 18)
3. 냄새맡는 제조담배 : 50그램당 820원(개정 2006. 5. 1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신설 2005. 6. 1)
제56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
세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소재지를 관
1.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57조(제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
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
세대상이되는 반출·미납세 반출 및 비과세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시장에게 신고
제58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
업을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 (제조장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
장소재지를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다음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
1. 제조장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성명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제조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제조담배의 품종
8.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또는 등록증
제59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말일까지 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22)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에
신고하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 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을 수입제조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시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개정 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
정에의한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시에
납입하여야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신설 2000. 3. 13)
④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제조담배의 품종·수량 ·세율·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61조(가산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
의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
불성실가산세를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04. 3. 22)
1.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4의 규정에
3.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
달할경우. 다만,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
성이 없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 3. 22)
5.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제조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
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
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4.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제조담배수량에
제62조(납세담보) ①시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조의 규정에
서정하는 금액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시장은 제조담배의 반출을 금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반출금지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
제63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시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64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시장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65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
에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제66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소·돼지를 도축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
장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소·돼지를 도살하는 때마다 부과·징수
②소·돼지를 도축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
한다. 이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제67조(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
한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
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고 징수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외
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를 징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
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
제68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67조의 규정에 의
한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도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제69조(가산세) 시장은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
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
액에 그세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제70조(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축장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년월일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
한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도축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3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제84조(부과지역의 고시)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
를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5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
는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신설 2005. 6. 1)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86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
은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건
축물 및주택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
하지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 6. 1)
제87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
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서를 관할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5. 6. 1)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
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 6. 1)
제88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
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
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
지로서 사업이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제89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
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 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5. 6. 1 )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 6. 1)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
우에는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며 일시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
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 다만,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며 일시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06. 5. 18)
제91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4로 한다.(개정 2005. 6. 1, 200
제92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
제93조(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및 주
택의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
고서를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개정 2005. 6. 1)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개정 2005. 6. 1)
3.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개정 2005
4.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개정 2005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개정
6.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
에는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시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5. 6. 1)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
는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 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5. 6. 1)
제94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
제95조(납세의무자) (삭제 2010. 2. 19)
제96조(과세표준) (삭제 2010. 2. 19)
제99조(신고의무) (삭제 2010. 2. 19)
제100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삭제 2010. 2. 19)
부칙(1998. 4. 4 조례 제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세조례·여천시세조례 및 여천군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99. 5. 7 조례 제2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7조제1항제1호,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
용한다.
부칙(1999. 7. 31 조례 제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3. 13 조례 제2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
만,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
동차의 구분기준이 되는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정 2001. 3. 27)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
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개정 2001. 3. 27)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
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
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칙(2000. 7. 31 조례 제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3. 27 조례 제3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
만, 제37조제1항제1호의2 및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
기분 자동차세액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③(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
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1. 6. 1 조례 제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3. 25 조례 제3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
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3. 10. 20 조례 제4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4. 3. 22 조례 제4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38조제2항·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73조제1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4. 6. 18 조례 제4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
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5. 6. 1 조례 제4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3항의 규정은 200
5년 1월 5일부터, 제17조의2 삭제규정은 2005년 4월 28일부터 적용하고, 제37조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4절의 규정(제41조 내지 제51조)은 이 조례 시
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2006. 5. 18 조례 제5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
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
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
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칙(2007. 12. 31 조례 제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5. 19 조례 제7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
하여 적용한다.
부칙(2010. 2. 19 조례 제7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