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함안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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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남 함안군 | 부서 | 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
공고(공포)번호 | 함안군 공고 제2020-436호 | 공고(공포)일자 | 2020년 03월 31일 |
1 / 「함안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와<br/>「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1. 공고기간 : 2020. 3. 31. ~ 2020. 4. 20.(20일간)<br/> 2. 공고방법 : 함안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br/>붙임 1. 입법예고문 1부.<br/>2. 일부개정조례(안) 1부.끝.<br/> | |||
첨부파일1 |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