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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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남 영광군 | 부서 | 재무과 |
공고(공포)번호 | 영광군 공고 제2017-137호 | 공고(공포)일자 | 2017년 02월 24일 |
1 /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
첨부파일1 |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_일부개정(입법예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