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과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8호 중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호·제3호 내지 제5호” 를 “시행규칙 제16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공사장 생활페기물” 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동조 제2호”를 “같은 조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동조 제7호”를 “같은 조 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3조제1항”을 “법 제14조제1항” 으로 한다.
제5조
제2항제1호 중 “연탄재” 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별도 용기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를 “가정(농업활동 포함)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무상으로 배출하되 지정한 정기수거일에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별도 용기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활동에 수반되어 발생되는 연탄재는 쓰레기 봉투(마대)에 담아 배출하거나,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 중 “제1호 내지 제6호” 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로 하고, 같은 항 같은 호 중 “ 시행규칙 및 동 조례” 를 “시행규칙 및 같은 조례” 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법 제12조 및 영 제6조제1항제5호” 를 “법 제13조 및 영 제7조제1항제5호“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호“ 를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법 제12조” 를 “법 제13조”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동조제1항 및 제2항” 을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 를 “법 제68조제1항제1호” 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제5조 내지 제7조” 를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시행규칙 및 동 조례” 를 “시행규칙 및 같은 조례” 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 를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 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를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월간배출량 또는 회당배출량에 따라” 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수거용기의 제작비용”을 “납부필증 제작비용” 으로 한다.
제12조
제4호 중 “월간배출량 또는 회당배출량에 따라” 를 삭제한다.
제13조
제1항 중 “법 제13조제2항” 을 “법 제14조제2항” 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법 제26조” 를 “법 제25조” 로 한다.
제14조
제2항 중 “쓰레기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마대” 를“쓰레기 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납부필증 및 마대” 로 한다.
제19조
를 삭제한다.
제2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법 제68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66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41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부과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의2
를 삭제한다.
제22조
제1항 중 “법 제7조 및 제15조” 를 “법 제8조 및 제15조” 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동 조례 제5조 내지 제7조” 를 “같은 조례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로 한다.
제26조
제1항 중 “법 제7조 및 동 조례 제5조 내지 제7조” 를 “법 제8조 및 같은 조례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8조 제2항“ 을 ”법 제62조제2항“ 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갑)(을) 중 “위반법률” 란의 “폐기물관리법 제7조” 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서식 (을)란외 부분 제1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를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란외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3항” 을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5항” 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1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4항” 을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6항” 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