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법률 제6627호 : 2002. 1. 26),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7544호 : 2002. 3. 18) 및 동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27호 : 2002. 8. 7)이 개정됨에 따라,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 보완하여 청결유지 의무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조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상의 용어를 개정된 용어로 변경함(안 제2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
○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류 폐기물
○ 음식물봉투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 음식물용기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나. 폐기물관리법에서 건물·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유지 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의2)
다. 감량의무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8조)
○ 100세대이상 ⇒ 20세대이상
마.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을 마련함 (안 제9조의2)
바. 과태료 독촉기간을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환경부 예규 제216호, 2001. 9. 24)과 일치토록 조정함(안 제22조)
3. 내 용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 중 "음식물쓰레기라"를 "음식물류 폐기물이라"로 하고, 동조 제8호 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로, 동조 제9호 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을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며, 동조 제10호 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원형 그대로"를 "가축의 먹이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을 "재활용"으로 하고, 동조 제11호 중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이하 "음식물 용기"라 한다)"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로,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하며, 동조 제12호 중 "음식물쓰레기"를 각각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제3조
제1항 단서 중 "음식물쓰레기는"을 "음식물류 폐기물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하며, 동조제2항 중 "음식물쓰레기를"을 "음식물류 폐기물을"로 한다.
제5조
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제1호 중 "음식물쓰레기"를 각각 "음식물류 폐기물"로 하고, 동항 제2호 중 "음식물쓰레기는"을 "음식물류 폐기물은"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이하 "음식물 봉투"라 한다)"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로, "음식물 용기"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로 하며, 동항 제6호 중 "폐건전지등 유해한 폐기물"을 "유해한 폐기물"로, "보관용기에 배출하거나 수거차량에 상차하여야 한다"를 "보관용기 또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 등)
①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내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내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 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이내에 제20조에 의한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등)"으로 하고, 본문 중 "제2조제8호의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생활폐기물 배출자"를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로, "음식물쓰레기를"을 "음식물류 폐기물을"로 하며, 동조 제1호 본문 중 "음식물쓰레기를"을 "음식물류 폐기물을"로, 동호 단서 중 "다만"을 "이 경우"로, "음식물쓰레기를"을 "음식물류
폐기물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제2호 중 "음식물쓰레기를"을 "음식물류 폐기물을"로 하며, 동조 제4호 중 "감량부산물은 재할용하거나 제5조제2항제2호에 의해"를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로 한다.
제7조의
제목·본문 및 동조 제1호 중 "음식물쓰레기"를 각각 "음식물류 폐기물"로 하고, 동조 제2호 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제8조
제1항 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100세대이상"을 "20세대이상"으로, "음식물쓰레기를"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하며, 동조 제3항 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을 홍보하여야 한다"를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등을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음식물쓰레기를"을 "음식물류 폐기물을"로,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동조 제5항 및 제6항 중 "음식물쓰레기"를 각각 "음식물류 폐기물"로 하며, 동조 제7항 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을"로, "있다. 다만, 동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4호"를 "있으며, 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4호"로,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로 하고, 동조 제8항 "음식물쓰레기를"을 "음식물류 폐기물을"로,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제5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4호"로,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로 하고, 동조 제8항 "음식물쓰레기를"을 "음식물류 폐기물을"로,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제9조의2
본문 중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2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지도·점검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하고, "음식물쓰레기를"을 "음식물류 폐기물을"로 한다.
제11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 제3호 중 "음식물봉투"를 각각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음식물쓰레기를 용기"를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로 한다.
제12조
제1호 중 "음식물봉투"를 각각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로 하고, 동조 제4호 중 "음식물 용기"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로 한다.
제14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중 "음식물봉투", "음식물용기"를 각각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로 한다.
제22조
제2항 중 "7일이내"를 "45일이내"로 한다.
별표2, 제23호 내지 제24호 중 "음식물쓰레기", "음식물 봉투", "음식물용기"를 각각 "음식물류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