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처리방법을 일부 개선하며,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폐기물 불법투기행위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내용 변경시도 변경일로부터 7일이내에 신고토록 규정함 (안 제7조제1호)
○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함 (안 제20조의2)
- 과태료 부과금액이 300천원까지는 부과금액의 50%까지 지급
- 과태료 부과금액이 300천원 초과시는 초과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지급
○ 폐기물 불법투기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 (안 별표2)
-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시
** (현행 1, 2, 3차 30천원 → 1, 2, 3차 50천원)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현행 1차 50천원 → 1차 100천원)
3. 내 용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호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고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일로부터 7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보상금의 지급)
시장은 폐기물등의 불법투기행위를 적발 신고하여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과태료 부과금액이 300천원까지는 그 부과금액의 50%까지 지급 (이하 "기본 지급액"이라 한다)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이 3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지급액에 부가하여 지급한다.
별표2의 제1호 과태료부과기준 부과금액중 가목의 "30천원"을 각각 "50천원"으로, 나목의 "50천원"을 "100천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금액은 이 조례 시행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