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지급구분)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 1건당 800원이상 2,000원미만에 대하여 1건당 100원, 2,000원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100분의 5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에 대한 취득세에 대하여는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게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4.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누락된 취득세원을 포착부과한 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5
5.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부과한 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5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대장비치) 읍ㆍ면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별지 제1호서식) 및 숨은 세원 발굴 추징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3. 8.20)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읍ㆍ면장은 매분기마다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8.20)
②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3. 8.20)
제6조(포상금 지급) 시장은 제5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분기 종료 후 1개월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