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탁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규칙이 정하는 사항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등) ① 기금은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용·관리하되,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통영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① 시장은 기금 또는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된 융자재원(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관내 중소기업체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은 기금을 예탁한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조성되며,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융자대상업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지원대상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중 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업체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금의 용도) ① 시장이 기금 또는 자금으로 융자대상업체에 대하여 융자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등) 시장은 매년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및 취급금융기관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대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제10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대출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금의 대출) ① 시장이 기금 또는 자금을 융자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은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취급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② 취급금융기관이 선정 및 융자금의 대출절차는 매년 시장이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융자금액 및 조건) ①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3년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융자금의 업체당 융자 한도액은 2억원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융자금의 용도에 따라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융자조건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융자금의 금리등) ①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를 적용한다.
② 시장은 융자업체에 대하여 연리 3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자금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차보전비율을 5퍼센트의 범위내에서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내지 제3항의 이차보전금의 지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매년 그해의 자금운용 사정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6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과 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사후관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취급금융기관의 보고등) ① 취급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및 기타 규칙에 정한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급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결산 및 보고)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특별회계의 설치)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1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22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금
제23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24조(경리) 특별회계의 경리절차는 통영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