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노인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
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9.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②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지원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랑구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개정 2007.03.27.>
2.기획홍보과장, 재무과장, 가정복지과장, 보건지도과장 < 개정 2007.03.27.>
4.노인복지관련 단체·기관의 대표 및 노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인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
③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③기금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
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의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중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중랑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02호, 2000.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06호, 2004.10.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04호 , 2007.0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