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철원군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철원군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제2조의 사업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철원군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②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기타 관계법령과「철원군 수도급수조례」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
에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철원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②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
에 따르고 당해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 회계에 대하여 행
2. 제11조 규정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 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연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사항을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
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 및 처분
제18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
할 때에는 시산정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업무상황을 8월 31일 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2월 2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②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군보 또
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자문기관의 설치) ①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철원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 당시 철원군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
원은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할 사항이 발견되었
거나 자본금에서 제외되어야 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 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 칙(1995.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