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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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울산 울주군 | 부서 | 기획예산실 |
공고(공포)번호 | 울주군 공고 제2014-1994호 | 공고(공포)일자 | 2014년 12월 26일 |
1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12.26.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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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입법예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