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지하층의 설치)
법 제44조 및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상층의 바닥면적 합계의 15분의 1이상의 지하층을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이 각층 평균
바닥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50조 및 영 제81조제1항 본문 및 별표14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다음 건축물. 다만, 전용 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공업지역에 한한다)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산업촉진지구에 한한다)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주거지역안의 공장
3.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다음 건축물. 다만,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공업지역에 한한다)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산업촉진지구에 한한다)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다음 건축물. 다만,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공업지역에 한한다)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산업촉진지구에 한한다)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건축물
6.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표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야 한다.
7. 기타 주거환경 또는 도로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건축물
제5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50조 및 영 제81조제2항 본문 및 별표14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까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길이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다음 건축물. 다만,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공업지역에 한한다)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산업촉진지구에 한한다)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주거지역안의 공장
3.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로서 다음 건축물. 다만,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공업지역에 한한다)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산업촉진지구에 한한다)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건축물 다만,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6.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인접 건축물이 통풍·환기 및 연소차단을 위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대지 상호간 합의로 건축하는 1층부분의 옥외계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①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대상건축물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지면적에 대한 일정비율의 공개공지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조경면적과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3중 제6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하
16. 식물관련시설
별표9 제3호중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를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으로 한다.
별표10 제4호중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직업훈련소에 한한다"를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 및 직업훈련소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11 제5호중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도서관에 한한다"를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 및 도서관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13중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동차관련시설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과 자동차운수사업법령·화물자동차사업법령 및 건설기계관리법령에 의한 차고 또는 주기장에 한한다)
별표14중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자동차관련시설 (세차장·폐차장·정비공장을 제외한다)
별지 제3호 내지 제6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