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건축법시행령 및 관련법령 개정취지에 따라 진주시건축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 정비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의와 공공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심의 대상 규정(종전규정 제4조 제1항) 삭제
나. 국토이용관리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도시계획구역 외 준농림지역의 경우 용적율이 100%이하로 강화됨에 따라 현행조례 제53조제14호에 단서규정("다만, 타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다") 신설
다.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으로 건축법 제5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온돌시공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64조(온돌의 시공 등) 규정 삭제
다.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 판매 시설(농·축·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단서조항 삭제
라. 생산녹지지역안에서 "창고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건축물의 종류 중 "창고시설" 삭제
마.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 단독주택(농업·임업·축산업·광업에 종사하는 자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이하에 한한다)의 단서조항 삭제
3. 내 용
진주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20조
제1호중 "건축허가를"을 "건축허가 등을"으로 한다.
제20호의2제1항중 "설계자"를 "설계자 또는 감리자"로 하고, 동조 제3항중 "건축사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제53조
제1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64조
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판매시설
별표 13 제8호를 삭제하고 제9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별표 14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2호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을 "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을 "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동법 제5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용건을 충족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으로 한다.
1. 단독주택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