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건축법시행령 개정 및 사회, 환경 등의 변화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조항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
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접도관계 완화 :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노래연습장과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단란주점
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중 용어정리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매매장, 검사장, 운전학원 및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
3. 내 용
진주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제3항중 "건폐율등"을 "용적률등"으로 하고, 같은항 제1호중 "법 제47조 및 법 제48조"를 "법 제48조"로 하며,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각 "용적률"로 한다.
별표2의 제2호, 별표3의 제3호가목중, 별표6의 제4호중, 별표10의 제4호중, 별표11의 제5호중, 별표12의 4호중 및 별표13의 제6호중 "국민학교"를 각 "초등학교"로 한다.
별표3의 제1호다목중 "10미터미만"을 "6미터미만"으로 한다.
별표14의 제11호중 "자동차매매장, 자동차 검사장 및 자동차계 학원"을 "매매장, 검사장, 운전학원 및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한 차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