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건축법개정(95. 1. 5), 건축법시행령개정(95.12. 30) 및 건축법시행규칙개정(96. 1.18)등 따라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라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신고업무의 확대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신고대상 건축물을 종전 축사에만 한하던 것을 작물재배사 창고를 추가 확대함.
나. 소규모 건축물 현장관리인 자격규정
건축주 또는 공사감리자(건축사)가 인정하는자를 추가함.
다. 건폐율 상향조정
ㅇ 공업지역의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함.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경우는 건폐율을 80%로 상향조정함.
ㅇ 녹지지역내 자연취학지구의 건폐율을 40%로 정함.
라.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설치운영
건축주 및 시공자등 건축주체간의 분쟁을 효울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민간인 위주로 위촉한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함.
마. 건축법 적용의 완화
ㅇ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 및 건축물이 건축법의 일부규정에 불합리한 대지 또는 기존건축물일 경우라도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를 결정하도록함.
ㅇ 적용범위 : 대지안의 조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물 피난시설, 용도제한, 지하층 설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 건축설비기준
바.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상의 범위규정
4층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과 건축관계법령에서 설계자, 감리자에게 의무화된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대행자를 지정 대행토록함.
사. 조경의 의무면제 기준 확대
읍.면지역에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농가용 주택, 축사 또는 창고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건축하는 자동차, 관련시설중 주차장은 그 건축하는 대지내의 조경의무를 면제토록 확대함.
아.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ㅇ 미술장식품의 설치비용
ㅇ 미술장식품의 대상 건축물
ㅇ 미술장식품의 설치기준
3. 내 용
진주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정의)
법 제2조제17호 및 영 제3조제5항제4호 규정에 의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감리자가 현장관리인으로서 필요한 기술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
제4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기능)
①영 제5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7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공장 및 창고는 제외한다.)
2. 10층이상이거나 100세대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사항
3. 시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4. 재해위험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②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 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의안건은 사전배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간단한 심의로서 회의개최시 배포하여도 심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회의시 배포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의결구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다.
- 조례 참고 -
⑤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으로서 경미한 변경은 건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제4항중 "건축"을 "건축, 토목"으로 한다.
제6조
제2항중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를 "위원장의 유고시"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모두 사고 있을 때 시장이 지정한"을 "모두 유고시 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으로 한다.
제8조
제2항중 "9인이내"을 "10인이내"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9조
제2항중 "건축"을 "건축, 토목"으로 한다.
제3장 제목"적용의 특례"를 "적용의 완화 및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로 한다.
제3장 제목"적용의 특례"를 "적용의 완화 및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로 한다.
제 15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영.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시장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건축완화신청서
2. 완화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현황도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의 연기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제도등과 대지의 특수한 조건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가 법령등의 관계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완화적용 범위는 부적합하게 된경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공공의 이익 및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에 저해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등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법 제32조 및 법 제33조, 법 제39조 내지 법 제44조, 법 제 49조, 법 제50조(다만 조례로서 그 기준이 강화된 경우로서 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로 정하는 범위에 한한다) 법 제55조 내지 법 제58조 및 법 제67조로 한다.
⑤제4항의 완화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특정구역의 정비를 위하여 지정한 구역내에서 법령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14일이상 주민공람 및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의 완화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적용의 완화범위, 완화내용 및 완화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6 조 (기존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①영 제6조의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 또는 개축은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건축을 할 수 있다.
가. 건폐율 :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0분의 2를 가산한 비율이하로 하되 1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의 건축면적의 허용범위는 당해 지역.지구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당해 지역.지구의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최대건축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용적률
(1) 대지면적이 당해 지역.지구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2분의 1이하인 경우 :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배이하
(2) 대지면적이 당해 지역.지구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에ㅔ 다음 식에 의한 배수를 곱한 비율이하
당해 지역.지구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배수 = -------------------------------------------
당해 대지 면적
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4분의 1이상으로 하되 건축물의 너비가 3미터 이상으로 건축이 가능한 대지
라. 대지안의 공지 : 폭0.5미터 이상으로서 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띄어야 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되 합벽개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 : 1.5미터 이상
②시장이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간선도로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기준을 완화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의 지정은 14일이상 주민공람을 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④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법령등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된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그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하고 그 건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이 법 제30조, 법 제38조 내지 법 제44조, 법 제53조, 법 제55조 내지 법 제67조, 영 제81조 및 영 제86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1. 지역.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의 우에는 그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종전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기준시"라 한다)로부터 10년간(나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한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할 수 있다.
가. 기준시의 연면적(동일한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다만,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또는 중공업지역안의 수출품의 생산 또는 가공을 위한 공장으로서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주무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한 공장의 경우에는 기준시 연면적의 2분의 1까지 증축할 수 있다)
나. 공장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열병합발전설비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위한 증축
다. 기준시 연면적의 2분의 1이내의 개축 또는 재축
라.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업종에 의한 공장으로서 지역.지구의 지정용도에 위반되는 정도가 종전의 업종이 위반하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다른 업종의 공장으로서의 용도변경
2.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대지의 경우에는 개축.재축.용도변경 또는 증축(당해 개축 또는 재축으로 인하여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10분의 7(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그 강화된 기준의 10분의 5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비율)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할 수 있고,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대지에 기존건축물 또는 도로.하천.광장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어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적합한 대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3. 대지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을 후퇴함으로써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의 준용한다.
4.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장 제목의 다음란에 제1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제목의 다음란에 제1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건축물의 건축"
제17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를 (건축신고)
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축사, 작물재배사, 창고는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9조
제2항제2호중 "구조물"울 "구조물 및 화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시장이 도시미관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
앞란에 제2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20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이하 "업무대행" 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4층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건축관계 법령에서 설계자 및 감리자에게 의무화되어 있는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기타 시장이 필요에 의해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는 업무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
①제2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등의 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로 하여금 업무대행하게 한다.
②제20조의2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관련 법령에서 설계자. 감리자에게 의무화된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은 각 관련규정에 명시된 자격이 있는 관계전문기술자가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시 건축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조사.검사 및 확인을 한 후 건축사법에 규정된 보고서식에 의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3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을 한자가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내역을 작성 청구하거나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아 지역건축사회에서 업무대행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회가 대리하여 업무대행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건축사회는 업무대행 건축사로부터 업무대행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내역을 작성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업무대행수수료의 청구는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한하여 매분기별 기준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당해 연도에 한하여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의4 (수수료의 지급)
시장은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업무대행수수료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인대장의 확인을 거쳐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
앞란에 제3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건축지도원"
제21조
제1항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
3. 건축기사자격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4.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제5장의 제목의 다음란에 제1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 제목의 다음란에 제1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대지안의 조경"
제22조제1항중 "대지(읍.면의 자연녹지지역안에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를 "대지"로 하고, "조경을"을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로 하며, 동항제4호 단서중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를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를 "영 제27조제1항제3호에 의거"로 하고, 동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5호 및 제6호를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제5호 및 제6호룰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에 한한다.)
5. 읍. 면지역에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농가용주택, 축사 또는 창고
6.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동조제3항제4호중 "내각 30도 미만"을 "내각 30도 미만으로서 너비 1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24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조경공사비의 예탁등)
①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이행보증보험증권. 기타 공사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채권등도 포함)는 건축사가 조경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탁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는 하절기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동절기는 1월1일부터 2월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에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탁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승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경에 필요한 화단등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조경공사비의 예탁 및 환불절차)
①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비용을 예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식수등 조경공사비 예탁신청서를 사용승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예탁금 납부영수증을 확인한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한 비용을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시에 계획된 설계도서대로 식수등 조경을 완료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식수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식수완료신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식수등 조경사항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예탁된 금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식수등 조경공사비를 예탁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건축물 대한 미술장식)
①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 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미슐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으로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비용의 10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춤의 심의절차에 대하여는 시장이 당해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한국미술협회 당해지부에서 예술성 및 가격등에 대한 심의를 한 후 건축물과의 조화등을 시건축위원회에서 최종심의 할수 있다.
③시건축위원회 심의시기는 건축허가전에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는 1층 골조공사 착수전에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
④미술장식의 설치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미술장식품은 출입구 주변등 공중의 관람이 용이한 건축물의 외부공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규모, 색상등과 조화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내에 설치하여도 무방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회화등의 예술품은 건축물의 실내에 광장등의 휴게공간이 있을 경우 실내에 설치할 수 있으며 장기간 변질, 훼손되지 않는 작품이어야 하며 이동이 용이하지 않게 건축물의 벽체등에 고정시켜야 한다.
⑤미술장식품의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⑥미술장식품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호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설치가 완료된 미술장식품에 대하여는 설치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미술장식품의 보존은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여건이나 상황의 변동으로 인하여 미술장식품의 철거 또는 위치변경, 교환, 대체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미술장식품의 관리소홀로 인한 훼손 및 무단 위치이동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 또는 보수를 명할 수 있다.
제26조
앞란에는 제2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대지와 도로의 관계등"
제3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제2호 "묘지관련시설"을 "묘지관련시설 및 장례식장"으로, 동항 제7호 "격리병원"을 "정신병원, 격리병원"으로 하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5항중 "제10호"를 "제11호"로 "제13호"를 제13 및 제14호"로 하고, 동조 제6항중 "제8호"를 "제8호와 제11호 및 제14호"로 한다.
1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① 시장은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단독주택을 제외한다)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모양에 관하여 미리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된 건축물로서 창호의 규격변경. 마감 재료의 크기변경등
2. 동일한 입면형태로서 연면적 10분의 1이내의 설계변경
제37조
중 "폭"을 "너비"로 한다.
제38조
제1항중 "종류에 관계없이" 및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지구안에서의"를 삭제하고, "위원회"를 "시건축위원회"로, "폭"을 "너비"로 하며, 동조제2항중 "활용하여야 한다."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49조
제2항중 "유사한"을 "유사한 용도의"로 한다.
제51조
제1항중 제8호 내지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2호나목중 "상호간의 간격"을 "상호간의 최대 간격"으로 한다.
8. 전용공업지역 : 100분의 70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9. 일반공업지역 : 100분의 70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10. 준공업지역 : 100분의 70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11. 보전녹지지역 : 100분의 20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12. 생산녹지지역 : 100분의 20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13. 자연녹지지역 : 100분의 20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제55조제1항중 "준공업지역에서 다음 각호"를 "중공업지역안의 다음 각호의 1"으로,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이하로 용적률을 완화한다."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이하로 완화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제1호중 "(교통광장을 제외한다.)
"를 "(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용적룰의 3분의1"을 "용적률에 3분의1을 가산한 비율"로 하며, 동항제2호중 "용적률의"를 "용적률에"로 하며, 제3항중 "다음 각호의 정하는"을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로 한다.
제56조제2호중 "60제곱미터"를 "80제곱미터"로, 동조 제3호중 "70제곱미터"를 "90제곱미터"로 하고, 동조 제11호 및 제13호중 "350제곱미터"를 "350제곱미터(자연취락 지구인 경우 200제곱미터)
"로 하고, 동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 80제곱미터
제57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 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①법 제50조 및 영 제81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백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건축물.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에 한한다)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례 참고 -
2.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건축물.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에 한한다)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례 참고 -
3.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건축물.
- 조례 참고 -
4. 아파트 및 주거환경 또는 도로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건축물.
- 조례 참고 -
②복합건축물은 용도별로 면적을 제1항의 기준 면적으로 나눈 값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에는 복합용도중 띄어야 할 거리가 큰것의 거리를 적용한다.
제58조
제1항 본문 단서중 "담장"을 "인접대지 상호간의 합의로 건축하는"으로,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으로의 증축의 경우에는"을 "단독주택의 합벽, 1층부분의 옥외계단 등의 건축은"으로 하고, 동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백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에 한한다)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례 참고 -
2.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례 참고 -
4.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인접건축물의 통풍.환기 및 연소차단등을 위하여 다음에서 정하는거리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 조례 참고 -
제59조
제1항제2호중 "있어서"를 "있어서는"으로, "이하의"를 "이내의"로 하고, 동항제3호중 "경우에"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1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영 제1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층으로서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 미터 이상, 4미터 초과하는 부분은 각 부분 높이의 4분의 1이상
2. 2층으로서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 미터 이상, 8미터 초과하는 부분은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제61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돌출폭이 측벽폭"을, "돌출너비가 측벽너비"로, "다른편의"를 "다른쪽의"로 하며, 동항동호가목중 "정남북향의"를 "정남북방향의"로 한다.
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개구부(환기를 위한 개구부로서 세대당 면적0.5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하. 다만, 다세대주택과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4배이하
제61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8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도로의 너비는 2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너비 15미터이상으로 한다)
제63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 (도시계획구역안의 건축기준의 완화)
①영 제108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설계에 의하여 용도가 제한되거나 대지의 일부를 보도.녹지등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당해 지역.지구 기준 용적률의 1.2배범위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한다.
②영 제108조 제6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면적이 제한되는 경우는 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너비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 높이의 1.2배 범위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한다.
제64조
제1항중 "온돌시공은"을 "온돌시공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자재시공업 지정을 받은 자와"로 하고, 동조제3항중 "온돌시공확인서"를 "온돌시공확인서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 시공확인서"로 한다.
제65조
제1항제3호중 "영에 의한 별표1"을 "건축법령에 의한"으로 하고, 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각시설
5. 하역시설등 이와 유사한 구조물
제66조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①법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등의 규정이 없는 세부 운영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법 제76조의7제3항에 의거 신청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측량. 시험등에 소요되는 비용일체
2. 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이 실시하는 현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일체
(별표2) 제3호중 "폭"을 "너비"로 한다.
(별표3) 제1호중 나목 및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 나목중 "폭20미터이하의 도로에 접하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제곱미터를 초과하는"을 "너비 15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는"로 하며, 제7호 및 11호중 "폭"을 "너비"로 하며, 제15호를 삭제하고 제16호중 "폭"을 "너비"로 하여 제15로 한다.
나. 경량철골조 및 이와유사한 구조(이하 "경량철골조"라 한다)의 노래연습장과 경량철골조 단란주점
다. 너비 10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한 노래연습장과 너비 20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한 단란주점
(별표4)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3호중 "폭"을 "너비"로 한다.
8. 공장[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 업종에 의한 공장과 필림현상소(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로서 배출시설기준의 2배이하인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에 한한다.]
(별표6)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장례식장
(별표7)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시설한다.
18. 장례식장
(별표11)제2호중 "폭"을 "너비"로 한다.
(별표12)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축사(읍.면지역에 한한다)
(별표13) 제1호중 "2층"을 "3층"으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13호중 "위험물 판매취급소"를 "주유소 및 위험물 판매취급소"로 한다.
8. 창고시설
(별표14) 제1호중 "2층"을 "3층"으로 하고, 제10호를 삭제하며, 제11호 내지 제13호를 제10호 내지 제13호로 하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과 통상산업부장관이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점시설에 한한다)
[별지] 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폐지조치)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진주시건축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