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가. 건축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대하여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건축물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경에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용검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금만을 예탁케 함으로서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현금이외도 이행보증보험증권, 기타 공사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채권등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함.
나. 건축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을 일반거주지역에서는 400%안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최근 고층아파트 건립으로 인하여 인근 주택지 및 아파트단지에 일조, 통풍, 조망권등 사생활 침해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됨으로 이를 근원적으로해소코자 우리시에서는 일반거주지역의 용적율을 300%로 조정
2. 주요골자
가. 조경공사비를 금융기관에 현금만을 예탁하는 것을 이행보증 보험증권, 기타 공사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채권등으로 선택함.
나. 일반거주지역의 용적율을 400%에서 300%로 조정.
3. 내 용
진주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중 "조경공사비는"을 "조경공사비(이행보험증권, 기타 공사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채권등도 포함)
는" 으로 한다.
제53조
제2호중 "400퍼센트"를 "300 퍼센트"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례에 의하여 한 행정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정처분한 것으로 본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