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건축위원회
제3조 (설치)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진주시건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① 영 제5조3항8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과 같다.
1.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다만, 공장 및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는 제외한다)
2. 시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3. 재해위험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 허가시 또는 건축 허가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기준등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시의회의원 및 건축, 도시계획,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 문화재, 공해,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건축, 에너지, 도시계획, 조경, 회화, 조형예술, 문화재, 공해,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건축과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제11조 (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소속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ㄳ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바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준수)
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련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장 적용의 특례
제15조 (적용의 특례)
①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ㅅ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의 일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
1. 기존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 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범위안가. 옥외계단. 옥탑. 계단탑등 건축물의 기능유지에 필수적인 시설의 설치를 위한 증축
나. 건폐율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개축
다. 법 제20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개축
2. 제1호의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목에서 해당하는 범위안, 다만 시건축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공고하는 간선도로변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완화하지 아니한다.
가. 건폐율 :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10분의8이하,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경우 10분의9이하, 공업지역의 경우 10분의8이하, 녹지지역의 경우 10분의4이하. 다만,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0분의9 이하
나. 용적율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5배 이하
다. 대지면적 기준 : 당해지역ㄳ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4분의1이상
라. 대지안의 공지 : 폭 0.5미터 이상으로서 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띄어야 할 거리의 2분의 1이상
마.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 : 1.5미터 이상
②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후퇴함으로써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경우 건폐율 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현황도면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건폐율 :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10분의7이하,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경우 10분의9이하,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10분의7이하, 녹지지역의 경우에는 10분의3이하
2.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당해 용도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3분의1이상
제 4 장 건축물의 건축
제16조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①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출물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무롤서 층수가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층수가 8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층수가 8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준공업지역네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7.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층수가 5층이상이거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제1항2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제7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17조 (건축종합민원실)
① 법 제8조제7항의규정에 의한 건축종합민원실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사전결정에 관한 업무
2.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에 관한 업무
3.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현장조사ㄳ건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등에 관한 업무
4.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복합민원의 처리에 관한 업무 및 기타 시장등이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제1하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건축허가등의 수수료)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시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9조 (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독주택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층수가 2층 이하이고 높이 8미터이하인 것으로 연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영 제15조제4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② 영 제15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로 창고용으로 쓰이는 구조물
3. 공장부지안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제2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 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건축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5 장 대지안의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등
제22조 (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 및 영 2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읍,면의 자연녹지 지역안에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에 건축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자동차 운전교습소, 공항시설, 교정시설 및 군사시러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 다만, 시장이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3. 시장이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4.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진 소규모 건축물
5. 운동경기장(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에 한한다)
6. 주차전용 건축물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4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3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공동주택(주택외의 용도와의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저층부분의 옥상부분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3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4. 너미 1미터 미만으로서 띠모양 또는 내각 30도 미만의 조경면적은 면적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등 기타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식수등 조경기준)
제22조의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 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 이상 심어야 한다.
제24조 (조경공사비의 예탁등)
①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가 조경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함에 부적당한 시기 및 예치절차등에 대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 (미술장식품의 설치)
① 시장은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비용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조각,회화 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관련시설, 식물관련시설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신축하는 건축물
2. 미관, 풍치, 업무지구내에 신축하는 건축물
3.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미관을 위하여 시장이 그 지역을 공고한 구역
② 미술장식품의 권장시기는 건축물의 사전결정 신청시 또는 건축허가 접수시 권장하여야 하며, 이때 권장 밑 설치계획서는 별지와 같다.
③ 미술장식품의 심의절차에 대하여는 시장이 당해 지역의 설정을 감안하여 한국미술협회 당해 지부에서 예술성 및 가격등에 대한 심의를 한 후 건축물과의 조화등을 시건축위원회에서 최종심의 할 수 있다.
④ 미술장식품의 설치방법, 심의기준 및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6미터 이상 접하거나 4미터 이상을 2곳 이상 접하여야 한다.
② 영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설, 위락시설 및 관람집회시설인 건축물의 대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표에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가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2곳 이상 접하고 각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길이가 12미터 이상인 때에는 다음표 중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 (도로안의 건축제한)
영 제2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하여 건축할 수 있다.
1. 육교위의 건축물
2. 공중화장실
3. 방법초소
4. 기타, 공익을 위한 시설로 시장이 인정하는것.
제 6 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제 1 절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제 28 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 기준)
영 제65조제1항 각호의 규정중 별표2 내지 별표14의 각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지역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별표2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별표3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별표4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별표5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별표6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6.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별표7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7.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별표8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별표9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9.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별표10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10.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별표 11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11. 보존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별표12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12.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별표13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13.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별표14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절 풍치지구안의 건축물
제 29 조 (건축물의 용도제한)
영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서는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영 별표1 제4호(근린생활시설) 나목중(3) 내지 (8)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운동시설
3. 격리병원
4. 직업훈련소, 사설강습소
5. 일반업무시설
6. 일반숙박시설
7. 판매시설
8. 위락시설
9. 공 장
10. 창고시설
1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운수시설
13. 자동차관련시설
14. 동물관련시설
15. 분뇨, 쓰레기처리시설
16. 교정시설
17. 묘지관련시설
18.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한다)
19. 관람집회시설
제 30 조 (건폐율)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의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40이하로 한다.
제 31 조 (건축물의 높이)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5층을 초과할 수 없다.
제 32 조 (대지안의 조경)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지안에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33 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00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150제곱미터로 한다.
제 34 조 (대지안의 공지)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은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거리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담장 및 바닥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과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부분까지의 거리 : 2미터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부분까지의 거리 : 1.5미터
제 35 조 (건축물의 용도제한)
① 시장은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단독주택을 제외한다)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영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건재상, 공구상, 철물점
2. 공 장
3. 창고시설
4. 교정시설
5. 묘지관련시설
6. 저탄장, 야적장
7. 격리병원
8. 분뇨, 쓰레기처리시설
9. 정육점, 세탁소, 장의사
10.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법 제2조제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11.동물관련시설
12.단독주택(공관제외), 공동주택, 기숙사
13.도매시장, 소매시장(백화점, 쇼핑센타, 대형점포제외)
③ 영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④ 영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⑤ 영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와 제13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⑥ 영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항제1호 내지 제8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⑦ 미관지구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등은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다.
제36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면적으로 한다.
1. 제1종 미관지구 : 300제곱미터
2. 제2종 미관지구 : 250제곱미터
3. 제3종 미관지구 : 200제곱미터
4. 제4종 미관지구 : 200제곱미터
5. 제5종 미관지구 : 200제곱미터
6.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50제곱미터로 한다.
제37조 (대지의 최소폭)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대지의 최소폭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폭 이상으로 한다.
1. 제1종 미관지구 : 15미터
2. 제2종 미관지구 : 12미터
3. 제3종 미관지구 : 10미터
4. 제4종 미관지구 : 6미터
5. 제5종 미관지구 : 6미터
제38조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2미터이상을 띄어서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챠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느 경우와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 및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지구안에서의 도로폭 15미터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 후퇴된 부분에는 조경, 조형물, 파고라, 벤치등 도시미관 및 환경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39조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종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4층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한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층수 이외에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수 없다.
제40조 (건축면적)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내지 제3종 및 제5종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층의 수에 따라 다음표에 정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 (부속건축물의 범위)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속건축물에 대한 규모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2조 (건축물의 모양)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담장, 대문에 대한 구조, 형태, 색채 및 재료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3조 (건축물의 부수시러등)
①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 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③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수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 4 절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제44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한한다)
2. 의료시설(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소에 한한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6. 관람집회시설
7. 공 장
8. 창고시설
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운수시설
11. 자동차관련시설
12. 동물관련시설
13. 분뇨, 쓰레기시설
14. 교정시설
15. 묘지관련시설
제45조 (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①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공동주택, 기숙사
2. 종교시설
3.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5. 시장(배고하점 및 쇼핑센타, 대형점을 제외한다)
6. 위락시설
7. 관람장
8. 공 장
9. 창고시설
10.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자동차관련시설
12. 동물관련시설
13. 분뇨, 쓰레기처리시설
14. 교정시설
15. 묘지관련시설
제 5 절 공항지구안의 건축물
제46조 (건축물의 용도제한)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발전소
2. 제련소
3. 요업공장
4. 화학공장
제47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시장은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지구안에서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5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 6 절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제48조 (구역의 세분)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재해위험의 정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 :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극히 큰 지역
2. 제2종 재해위험구역 :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
3. 제3종 재해위험구역 : 상습침수지역이거나 홍수시 침수예상지로서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
제 49조 (건축물의 용도제한)
① 법 제54조제3항 및 제4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1. 묘지관련시설
2. 분뇨, 쓰레기처리시설
3. 군사시설(초소등 소규모시설에 한함)
4. 동물관련시설
5. 공사용 가설건축물
6. 식물관련시설
7. 창고시설(농, 축, 수산업용에 한한다)
② 법 제54조제3항 및 제4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5미터 이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2. 단독주택
3.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4.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5. 운동장 및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6. 자동차관련시설중 세차장 및 폐차장
7. 전시시설중 동, 식물원
8. 관광휴게시설(이런이회관은 제외한다)
③ 법 제54조제3항 및 제4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용도지역 및 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3미터 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지형상의 위치, 건축물의 구조등인 경우에는 이를 다른 용도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근린공공시설
4. 의료시설
5.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6.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시장이 정하는 건축물
제50조 (건축물의 구조안전)
① 법 제54조제3항 및 제4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믈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구조로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2. 철골콘크리트조
3.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4. 철골구조
5. 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구조
② 법 제54조제3항 및 제4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구조
2. 목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③ 법 제54조제3항 및 제4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구조
2. 조적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제 7 장 건폐율, 용적률등
제51조 (지역안에선의 건폐율)
① 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을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 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50
2.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60
3. 준주거지역 : 100분의 70
4. 중심상업지역 : 100분의 90
5. 일반상업지역 : 100분의 80
6. 근린상업지역 : 100분의 70
7. 유통상업지역 : 100분의 80
8. 전용공업지역 : 100분의 60
9. 일반공업지역 : 100분의 60
10. 준공업지역 : 100분의 60
11. 보전녹지지역 : 100분의 20
12. 생산녹지지역 : 100분의 20
13. 자연녹지지역 : 100분의 20
14.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및 영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 100분의 60
② 영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대지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당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것
가.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 100분의 90이하
나. 준주거지역 : 100분의 80이하
2.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
가. 서로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 100분의 90이하
나. 서로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 100분의 90이하
제52조 (지역별 건폐율의 차등 적용)
① 영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별 건폐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역안의 구역별로 건폐율을 세분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역별로 건폐율을 세분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20일 이상 일반에의 공람을 거쳐 지정, 공고하여야 한다.
제53조 (지역안에서의 용적률)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이하로 한다.
1. 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2. 일반주거지역 : 400퍼센트
3. 준주거지역 : 700퍼센트
4. 중심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5. 일반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6.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7. 유통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8.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9.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10.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11.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12. 생산녹지지역 : 200퍼센트
13.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14.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영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 400퍼센트
제54조 (지역별 용적률의 차등적용)
① 영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의 용적률은 제53조 규정에 불구하고 구역별로 세분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지역별로 용적률을 세분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20일 이상 일반에의 공람을 거쳐 지정,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 (용적률의 일부 완화)
① 법 제48조제3항 및 영 제7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교통,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이하로 용적률을 완화한다.
1. 공원, 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 광징,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3분의1
2. 너비 25미터 이상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4분의1을 가산한 비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변대지의 건축물 및 도로현황도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ㄳ 간축계획도서 각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7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추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다음 각호의 지역 또는 구역안에서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 광장, 도로, 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제5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배 이하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을 가산한 비율이하로 한다.
1. 특정가구정비지구 : (제공면적ㄳ대지면적) X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2. 아파트지구 : (제공면적ㄳ대지면적 X 0.7) X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3. 도시설계지구 : (제공면적ㄳ대지면적 X 0.8) X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4.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한 재개발구역 : (제공면적ㄳ대지면적) X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제56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법 제49조제1항 및 영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규모이상이어야 한다.
1. 전용주거지역 : 150제곱미터
2. 일반주거지역 : 60제곱미터
3. 준주거지역 : 70제곱미터
4. 중심상업지역 : 300제곱미터
5. 일반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6. 근린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7. 유통상업지역 : 200제곱미터
8. 전용공업지역 : 200제곱미터
9. 일반공입지역 : 200제곱미터
10. 준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11. 보전녹지지역 : 350제곱미터
12. 생산녹지지역 : 150제곱미터
13. 자연녹지지역 : 350제곱미터
14. 도시계획구역중 지역의 지정 없는 지역, 영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및 영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 : 60제곱미터
제57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①법 제50조 및 영 제81조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다음 각호에서 정하
는 거리 이사 ㅇ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한느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공업지
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지구에 건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으로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
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
반공업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 지구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포함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4. 아파트 및 주거환경 또는 도로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
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② 복합건축물은 용도별로 면적을 제1항의 기준 면적으로 나눈 값을 합계가 1이상인 경우에
는 복합용도중 띄어야 할 거리가 큰 것의 거리를 적용한다.
제58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① 법 제50조 및 영 제81조 본문 및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까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길이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 연면적10제곱미터이
하인 부속건축물의 건축,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으로의 증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공해 및 위해의 발새
잉 우려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시설용지지구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
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
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3.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인접건축물의 통풍, 환기 및 연소차단등을 위하여 다음에서 정하
는 거리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②복합건축물은 용도별로 면적을 제1항의 기준면적으로 나눈값의 합계가 1인이상인 경우에
는 복합용도중 띄어야 할 거리가 큰것의 거리를 적용한다.
제 8 장 건축물의 높이
제59조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51조제2항 및 영 제
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의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겨예선으로부터 수평거리 40미터 이내의 부분
② 영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
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1.8배 이하로 한다.
제60조 (높이제한 완화구역)
① 법 제52조 및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높
이제한 완화구역은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 공고한다.
② 영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제한 완화구역안으로 지저오딘 곳에 적용되는 건축
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
하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제61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
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
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1층으로서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2층으로서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3층 이상인 건축물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다세대 주택은 3배이하).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
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4배이하
2. 동일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승강기, 슈트, 계단 및 굴뚝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 돌출폴이 측벽폴의 2분의 1이하이고, 그 돌출부분의 길이이의 합
이 외벽길이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돌출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편의 외벽의 부분따기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이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16층 이상인 탑상형 건축물(단변과 장변의 비율이 4분의 1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6미터(마주보는 건축물이 각각 2층이하인 경
우에는 4미터, 다세대주택인 경우 2미터) 이상인 경우
나. 서로 마주보는 한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의 각각의 외벽에 채광을 위한 창 또는 개구부
등이 없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6미터(마주보는 건축물이 각각 2층이하인 경우에
는 4미터, 다세대주택인 경우 2미터) 이상인 경우
다. 부속건축물 또는 부대복리시설인 건축물로서 그 높이가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수평
거리 이하인 경우
라. 높은 건축물의 층수가 12층 이상인 경우로서 건축물이 서로 겹치는 부분의 길이가 낮은
건축물의 측벽폭 이하이고,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낮은 건축물의 높이 이상인 경우
마.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중 남쪽방향의 건축물이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 사이의 수평거리가
낮은 건축물의 높이 이상인 경우
바. 2동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내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3시간 이상을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높이 이하
인 경우
3. 하나의 건축물내에서 주개구부(거실과 주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 이하같다)
와 주개구부 또는 구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부분
의 외벽으로부터 다른편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
4. 하나의 건물내에서 부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부분사이의 수평거리 2배의 거
리와 측벽폭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
③ 영 제8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
하는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에 건
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하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한다)
제 9 장 도시설계등
제62조 (도시설계 작성방법)
① 영 제5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안의 심의시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시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별표 15와 같다.
②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작성하는 자는
별표 16의 용어 및 별표 17의 표시기호를 사용하여 시행지침 및 도시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3조 (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합계
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
다.
1. 판매시설 : 10퍼센트 이상
2. 업무시설 : 10퍼센트 이상
3. 관광숙박시설 : 10퍼센트 이상
4. 종교시설 : 10퍼센트 이상
5. 관람집회시설 : 10퍼센트 이상
6. 관광휴게시설 : 10퍼센트 이상
② 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
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3조 기준에 의한 식수를 할 것. 다만, 피로티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
3. 벤 치
4. 식 수 대
5. 조형물등 미술장식품
③ 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폐율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동조동항의 범위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47조 및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및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
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
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
을 당해 대지의 공지기준에 가산한 비율 이하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
공한 비율을 당해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 이하
제 10 장 건축물의 설비등
제64조 (온돌의 시공등)
①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온돌시공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자로서 시장, 군수에게 등록을 필한자(이하"온돌시공자"라 한다)이어야 한
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하인 온돌의 시공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2. 사단법인 온돌시공협회가 행하는 온돌시공기술 교육을 이수한 자(온돌의 바닥면적의 합
계가 1백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과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온돌시공자가 온돌의 시공을 완료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성명, 상
호, 등록번호 및 시공내용, 하자 보수기간등을 명시한 온돌시공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온돌시공을 할 수 없다.
1. 당해 온돌시공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에 위해를 끼친 자
2. 온돌시공상 잦은 하자를 야기시키거나 하자에 대한 건축주의 정당한 보수요구에 불응한
자
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온돌시공기술교육에 이수후 2년 이내에 동항 제1호의 자
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제 11 장 보칙
제65조 (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
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시설, 석유화학제품제조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1에서 정하는 건축
물이 아닌 것
② 영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의 규정은 영 별표1 제17호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동항 제2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17
호, 제18호, 제19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동항 제3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23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
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