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건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주시건축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지방건축위원회
제3조 (설치)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진주시지방건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① 영 제5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7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2. 지방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3. 재해위험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공공업무시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타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 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기준등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상 3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시의회의원 및 건축, 도시계획,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 문화재, 공해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건축, 에너지, 도시계획, 조경, 회화, 조형예술, 문화재, 공해환경분야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건축2계장이 되며, 서기는 건축과 직원중 건축과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제11조 (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소속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준수)
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련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장 적용의 특례
제15조 (적용의 특례)
①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의 일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
1. 기존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 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범위안
가. 옥외계단. 옥탑. 계단탑등 건축물의 기능유지에 필수적인 시설의 설치를 위한 증축
나. 건폐율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개축
다. 법 제20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개축
2. 제1호의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목에서 해당하는 범위안, 다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공고하는 간선도로변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완화하지 아니한다.
가. 건폐율 :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10분의 8이하,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경우 10분의 9이하, 공업지역의 경우 10분의 8이하, 녹지지역의 경우 10분의 4이하.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0분의 9이하
나. 용적율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5배 이하
다. 대지면적 기준 :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4분의 1이상
라. 대지안의 공지 : 폭 0.5미터 이상으로서 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띄어야 할 거리의 2분의 1이상
마.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 : 1.5미터 이상
②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후퇴함으로써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경우 건폐율 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현황도면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건폐율 :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10분의 7이하,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경우 10분의 9이하,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10분의 7이하, 녹지지역의 경우에는 10분의 3이하
2.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당해 용도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3분의1이상
제 4 장 건축물의 건축
제16조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①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출물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층수가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층수가 8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층수가 8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준공업지역네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7.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층수가 5층이상이거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제7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17조 (건축종합민원실)
① 법 제8조제7항의규정에 의한 건축종합민원실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에 관한 업무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에 관한 업무
3.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등에 관한 업무
4.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 복합민원의 처리에 관한 업무 및 기타 시장등이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건축허가등의 수수료)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시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9조 (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독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층수가 2층 이하이고 높이 8미터 이하인 것으로 연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영 제15조제4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② 영 제15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로 창고용으로 쓰이는 구조물
3.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제20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 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5 장 대지안의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등
제22조 (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 및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자동차 운전교습소, 공항시설,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 다만, 시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3. 시장이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4.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진 소규모 건축물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3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공동주택(주택외의 용도와의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저층부분의 옥상부분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4. 너비 0.5미터 미만으로서 띠모양 또는 내각 30도 미만의 조경면적은 면적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등 기타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식수등 조경기준)
제22조의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 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 이상 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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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심는 낙엽수는 20퍼센트 이상을 유실수로 하여야 한다.
제24조 (조경공사비의 예탁등)
①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가 조경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함에 부적당한 시기 및 예치절차등에 대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 (미술장식품의 설치)
① 시장은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비용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각, 회화 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관련시설, 식물관련시설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신축하는 건축물
2. 미관, 풍치, 업무지구내에 신축하는 건축물
3.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미관을 위하여 시장이 그 지역을 공고한 구역
② 미술장식품의 권장시기는 건축물의 사전결정 신청시 또는 건축허가 접수시 권장하여야 하며, 이때 권장 및 설치계획서는 별지5와 같다.
③ 미술장식품의 심의절차에 대하여는 시장이 당해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한국미술협회 당해 지부에서 예술성 및 가격등에 대한 심의를 한 후 건축물과의 조화등을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최종심의 할 수 있다.
④ 미술장식품의 설치방법, 심의기준 및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6미터이상 접하거나 4미터 이상을 2곳 이상 접하여야 한다.
② 영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설, 위락시설 및 관람집회시설인 건축물의 대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표에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가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2곳 이상 접하고 각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길이가 12미터 이상인 때에는 다음표 중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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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도로안의 건축제한)
영 제2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하여 건축할 수 있다.
1. 육교위의 건축물
2. 공공화장실
3. 방법초소
4. 기타, 공익용으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미관 및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 6 장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제28조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2의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노유자시설(아동시설 및 노인시설에 한한다)
2. 국민학교
3. 공동주택(다세대주택과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연립주택에 한한다)
4. 전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박물관, 미술관에 한한다)
제29조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3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의료시설(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소를 제외한다)
3.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폭 20미터 이하의 도로에 접하는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학 입시계 학원은 제외한다.)
4. 운동시설
5. 업무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6. 판매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 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7. 전시시설
8. 공장(인쇄, 봉재, 필름현상, 자동자료처리장비제조업, 반도체 및 관련 장치제조업, 컴퓨터 프로그램메체 제조업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2배 이하인 것과 아파트형 공장에 한한다)
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 및 저장탱크용량 10톤 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한한다)
10. 자동차관련시설(시내버스 차고 및 주차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차고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에 한한다)
11. 발전소(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
12. 방송, 통신시설
13. 청소년수련시설(생활권수련시설에 한한다)
14. 관람집회시설(공익을 위한 문화시설로서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15. 창고시설(폭 10미터 이상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30조 (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4의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출물을 말한다.
1. 의료시설(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소를 제외한다)
2. 교육연구시설
3. 운동시설
4.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
5. 판매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6. 관람집회시설
7. 전시시설
8. 공장(도시형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2배 이하인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에 한한다)
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총포판매소 및 위험물취급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 저장탱크용량 10톤 이하의 액화 석유가스 총전소에 한한다)
10.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정비공장을 제외한다)
11. 식물관련시설
12. 발전소(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
13. 창고시설(폭 10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연면적 200제곱 미터인 것에 한한다)
14. 방송, 통신시설
15. 청소년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을 제외한다)
제31조 (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5의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2. 공동주택
3. 노유자시설(노인시설에 한한다)
4.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교육연구시설
6. 운동시설
7. 공장(인쇄공장으로서 배추시설기분의 2배 이하인 공장에 한한다)
8.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총포판매소, 위험물취급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 및 저장탱크용량 10톤 이하의 액화가스 충전소에 한한다)
9. 운수시설
10.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정비공장을 제외한다)
11. 창고시설
제32조 (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6의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2. 공동주택
3. 노유자시설(유치원은 제외한다)
4.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5. 운동시설
6. 공장(도시형 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3배 이하인 공장에 한한다)
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총포판매소, 위험물취급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 저장탱크용량 10톤 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한한다)
8. 운수시설
9.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정비공장을 제외한다)
10. 발전소(열병합반전소에 한한다)
11. 관광휴게시설
12. 청소년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을 제외한다)
제33조 (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7의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노유자시설
3. 교육연구시설
4. 운동시설
5. 업무시설
6. 판매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7. 관람집회시설
8. 전시시설
9. 공장(도시형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3배 이하인 공장과 아파트형 공장에 한한다)
10. 창고시설
1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판매취급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 및 저장탱크용량 10톤 이하의 액화가스 충전소에 한한다)
12. 운수시설(시외버스 정류장은 제외한다)
13.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정비공장을 제외한다)
14.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
15. 방송, 통신시설
16. 청소년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을 제외한다)
17. 위락시설
제34조 (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8의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2. 종교시설
3. 노유자시설(유치원을 제외한다)
4. 위락시설
5. 업무시설
6. 전시시설
7. 관람집회시설
8.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제조소, 위험물저장소를 제외한다)
9.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정비공장을 제외한다)
10.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
11. 청소년수련시설(자연권 수련시설을 제외한다)
12. 방송, 통신시설
제35조 (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9의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운수시설
2. 교육연구시설(기술계학원 및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한한다)
3. 기숙사(공장 종업원용에 한한다)
4. 전시시설(산업전시관, 박람회장에 한한다)
5. 방송, 통신시설
제36조 (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0의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기숙사(공장 종업원용에 한한다)
2. 종교시설
3.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기술계학원,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직업훈련소에 한한다)
4. 전시시설
5. 운수시설
6. 노유자시설
7. 방송, 통신시설
8. 교정시설
9. 동물관련시설
10. 의료시설
11. 단독주택
12. 청소년수련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