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용적율)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다만, 주거용건축물은 400퍼센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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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상남도 진주시 | 부서 | 부서 도시건설국 건축과 |
공고(공포)번호 | 진주시 공고 제2023-3014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11월 27일 |
1 / 진주시 건축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첨부파일1 |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3014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