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주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풍치지구안의 건축제한
제3조 (건축심의)
①시장은 풍치지구안의 건축물(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절차,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용도제한)
풍치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영부표 제4항(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와 제7호 내지 제9호(사진관, 독서실, 표구점, 예능계 강습소 제외)의 건축물
2. 격리병원
3. 직업훈련소, 사설강습소
4. 일반 업무시설
5. 일반 숙박시설
6. 판매시설
7. 위락시설
8. 공 장
9. 창고시설
10.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운수시설
12. 자동차관련시설
13. 동물관련시설
14. 분뇨, 쓰레기처리시설
15. 교정시설
16. 묘지관련시설
17. 아파트
제5조 (건폐율)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반주거지역, 준 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분의 4로 한다.
제6조 (건축물의 높이)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대지안의 조경)
풍치지구안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당해 대지안에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풍치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300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일반주거지역, 준 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100제곱미터로 한다.
제9조 (대지안의 공지)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은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거리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담장 및 바닥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 : 2미터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 : 2미터
제 3 장 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
제10조 (지구의 세분)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제1종 미관지구 : 상업지역(일반상업, 근린상업, 중심상업지역)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
2. 제2종 미관지구 : 상업지역(일반상업, 근린상업, 중심상업지역)등으로서 토지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
3. 제3종 미관지구 : 관광에 직접 필요한 도로연변과 시가지로부터 관광지 또는 사적지에 이르는 도로연변에 지정한 미관지구
4. 제4종 미관지구 :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지정한 미관지구
5. 제5종 미관지구 : 제1종 내지 제4종 미관지구 이외에 그 환경의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지정한 미관지구
제11조 (건축심의)
①시장은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절차,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용도제한)
①제1종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도매시장, 소매시장(백화점, 쇼핑센타, 대형점 제외)
2.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건재상, 공구상, 철물점
3. 공 장
4. 창고시설
5. 교정시설
6. 격리병원
7. 정육점, 세탁소, 장의사
8. 묘지관련시설
9. 자동차 관련시설(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제외)
10. 동물관련시설
11. 분뇨, 쓰레기처리시설
12.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공동주택, 기숙사
②제2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③제3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④제4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⑤제5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 공업지역내의 건축하는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제13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면적으로 한다.
1. 제1종 미관지구 : 300제곱미터
2. 제2종 미관지구 : 250제곱미터
3. 제3종 미관지구 : 200제곱미터
4. 제4종 미관지구 : 200제곱미터
5. 제5종 미관지구 : 200제곱미터
6. 일반주거지역, 준 주거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제곱미터로 한다.
제14조 (대지안의 공지)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 및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지구안에서의 도로폭 15미터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1종 미관지구 : 2미터
2. 제2종 미관지구 : 2미터
3. 제3종 미관지구 : 2미터
4. 제4종 미관지구 : 2미터
5. 제5종 미관지구 : 2미터
제15조 (건축물의 높이)
제4종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4층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건축물의 규모)
①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다음표에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인접하여 기존 건축물 또는 도로등이 있어 부득이한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위: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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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종 내지 제3종 및 제5종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층의 수에 따라 다음표에 정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위: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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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부속건축물의 범위)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 (건축물의 모양)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담장, 대문의 양식, 구조, 형태, 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 (건축물의 부수시설 등)
①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 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서 설치 할 수 없다.
③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수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 4 장 교육연구지구안의 건축제한
제20조 (용도제한)
교육연구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영 부표 제4항(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와 제7호, 제8호 및 제9호 중 장의사, 동물병원
2. 격리병원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6. 관람집회시설
7. 공 장
8. 창고시설
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운수시설
11. 자동차 관련시설
12. 동물 관련시설
13. 분뇨, 쓰레기처리시설
14. 교정시설
15. 묘지관련시설
제 5 장 업무지구안의 건축제한
제21조 (건축심의)
①시장은 업무지구안의 건축물(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절차,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용도제한)
업무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단독주택(공란을 제외한다), 공동주택, 기숙사
2. 종교시설
3.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5. 시장(백화점 및 쇼핑센타, 대형점 제외)
6. 위락시설
7. 관 람 장
8. 공 장
9. 창고시설
10.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자동차 관련시설
12. 분뇨, 쓰레기처리시설
13. 동물관련시설
14. 교정시설
15. 묘지관련시설
제23조 (건축물의 모양)
시장은 업무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업무환경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모양 및 색채를 제한할 수 있다.
제 6 장 공지지구안의 건축제한
제24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공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면적으로 한다.
1. 제1종 공지지구 : 300제곱미터
2. 제2종 공지지구 : 200제곱미터
3. 제3종 공지지구 : 150제곱미터
제25조 (대지안의 공지)
제1종 공지지구안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 및 바닥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과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선으로부터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 : 4미터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 : 2미터
제 7 장 공항지구안의 건축제한
제26조 (용도제한)
공항지구안에서는 영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발 전 소
2. 제 련 소
3. 요업공장
4. 화학공장
제27조 (건축물의 높이)
시장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
제 8 장 재해위험 구역안의 건축제한
제28조 (구역의 세분)
건축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구역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 : 해일,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 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극히 큰 구역
2. 제2종 재해위험구역 : 해일,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 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비교적 큰 구역
3. 제3종 재해위험구역 : 해일,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 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
제29조 (용도제한)
①제1종 재해위험구역 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1. 묘지관련시설
2. 분뇨, 쓰레기처리시설
3. 군사시설(초소등 소규모시설에 한함)
4. 동물관련시설
5. 공사용 가설건축물
②제2종 재해위험구역 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1. 제1종 제해위험구역 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2. 존치기간 6개월이내의 가설건축물
3. 공중변소
4. 폐 차 장
5. 창고(연면적 330제곱미터 이내의 것에 한함)
③제3종 재해위험구역 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1. 제2종 재해위험구역 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2. 관 망 탑
3. 휴 게 소
4. 운동장 및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5. 야외음악당
6. 야외극장
7. 동식물원
8. 수 족 관
9. 자동차 검사장
10. 자동차 매매장
제30조 (건축물의 구조제한)
①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 구조
2. 철골콘크리트 구조
3. 철골, 철근콘크리트 구조
4. 철골구조
5. 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구조
②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구조
2. 목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③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구조
2. 조적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제 9 장 대지안의 조경
제31조 (대지안의 조경)
법 제39조의2 제2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식수등 조경은 다음표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2미터 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 이상 식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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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조경공사비의 예탁 등)
①영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 자격취득자 2인이상이 조경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 내역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②시장은 식수 부적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 대신에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 (미술장식품의 설치)
시장은 영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공동주택, 묘지관련시설, 군사시설,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동물관련시설, 창고시설 및 공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1.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신축하는 건축물
2. 미관지구, 풍치지구, 업무지구내에 신축하는 건축물
제 10 장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제34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법 제39조의2 제1항 및 영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면적으로 한다.
1. 전용주거지역 : 300제곱미터
2. 일반주거지역 : 100제곱미터. 다만, 1986. 6. 30 이전에 이미 분할된 대지는 70제곱미터
3. 준 주거지역 : 120제곱미터. 다만, 1986. 6. 30 이전에 이미 분할된 대지는 90제곱미터
4. 중심상업지역 : 300제곱미터
5. 일반상업지역 : 200제곱미터. 다만, 1986. 6. 30 이전에 이미 분할된 대지는 150제곱미터
6. 근린상업지역 : 200제곱미터
7. 전용공업지역 : 330제곱미터
8. 일반공업지역 : 330제곱미터
9. 준 공업지역 : 200제곱미터
10. 보전녹지지역 : 600제곱미터
11. 생산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12. 자연녹지지역 : 600제곱미터
13. 도시계획 중 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및 취락지역과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 90제곱미터
제 11 장 용 적 율
제35조 (용적율)
법 제40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2. 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3. 준 주거지역 : 500퍼센트
4. 중심상업지역 : 1,200퍼센트
5. 일반상업지역 : 1,000퍼센트
6. 근린상업지역 : 800퍼센트
7.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8. 일반공업지역 : 300퍼센트
9. 준 공업지역 : 300퍼센트
10. 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
11. 생산녹지지역 : 150퍼센트
12. 자연녹지지역 : 60퍼센트
13. 도시계획구역중 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및 취락지역과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 300퍼센트
제36조 (용적율의 완화)
①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8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공원, 광장, 공공공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을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때에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율은 영 제86조제1항(제35조)에 의한 해당 용적율의 2배로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율을 완화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12 장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한 기준미달 건축물 및 대지
제37조 (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법 제53조의7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 제3항 내지 제5장의 규정완화 대상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지정, 공고하는 간선도로변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 (건폐율)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다음 식에 의한 건폐율로 한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과 풍치지구 및 공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0분의 1를 가산한 비율 이하로 한다.
● 건폐율 : (가) + {(라) - (가)} × (나)-대지면적/(나)-(다)
(가)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기존건폐율
(나)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다)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완화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라) 10분의 9 (완화시의 최대허용 건폐율)
제39조(용적율)
①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2분의 1 이하의 면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대한도는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2배로 한다.
②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대한도는 제1항에서 적용하는 용적율이하로서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에 다음 식에 의한 배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 배 수 =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면적/당해대지면적
제40조 (대지면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41조 (대지안의 공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0.5미터이상으로서 영 제92조 또는 이 조례 제9조, 제14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띄어야 할 거리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42조 (기능상 부득이한 증축 등)
건축물의 기능상(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부득이한 구조부, 실·설비 등은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건축물의 기능회복과 종전규모의 범위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다.
제 13 장 지방건축위원회
제43조 (기능)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97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 조사 또는 건의한다.
제44조 (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6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47조 (소위원회)
①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게 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원중에서 호선하는 3인이상 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48조 (전문위원)
①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건축, 도시설계 및 도시계획, 조경, 회화,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49조 (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 (자료 제출의 요구 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소속하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의 합동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51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출석수당 및 심의수당을 지급한다.
제52조 (비밀준수)
위원회위원, 전문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4 장 건 축 설 비
제53조 (구들온돌)
①연탄을 사용하는 구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온돌공사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연탄을 사용하는 구들온돌을 시공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제54조(온수온돌)
온수온돌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온돌공사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수온돌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55조 (국기게양대의 설치)
영 제60조제1항에 의한 국기게양대는 화재등 위급한 때에 인명구조용으로 쓰일수 있게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밧줄 등 피난설비를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도록 견고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 15 장 보 칙
제56조 (적용의 특례)
이 조례의 제정,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으로 풍치지구, 미관지구 및 공지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적합하지 아니하게된 대지로서 기준면적의 10분의 7이상인 면적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