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장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의2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제10장의2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제28조의2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법 제39조의2 제1항 및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면적으로 한다.
1. 주거전용지역 : 300제곱미터
2. 주거지역 : 100제곱미터. 다만, 1986.12.31 이미 분할된 대지는 70제곱미터
3. 준 주거지역 : 120제곱미터. 다만, 1986.12.31 이미 분할된 대지는 90제곱미터
4. 상업지역 : 200제곱미터. 다만, 1986.12.31 이미 분할된 대지는 150제곱미터
5. 전용공업지역 : 330제곱미터
6. 공업지역 : 330제곱미터
7. 준 공업지역 : 200제곱미터
8. 자연녹지지역 : 600제곱미터
9. 생산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10. 도시계획구역중 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도시계획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역 : 90제곱미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