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별표1"의3 중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나목 2)의 제목 "굄덕"을 "굄덕( 또는 줄굄)"으로 하며, 3)을 다음과 같이 하고, 다목 8)중 "20∼30cm"를 "24∼30cm"로 한다.
"별표1" 구멍탄온돌의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3. 구멍탄온돌의 시공방법 등
가. 환기용 개구부 또는 환기설비
연탄아궁이 등이 있는곳은 연탄에서 누출되는 가스를 유효하게 배기할 수 있도록 그 바닥면적의 10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환기용 개구부를 설치하거나 환기설비를 하며, 외계에 면하는 벽체의 아랫쪽 부분에는 연탄의 연소를 촉진하기 위하여 직경 10센티미터 내지 20센티미터의 공기 흡입구를 설치한다.
3)고래바닥의 경사
고래바닥의 경사는 연탄가스가 유효하게 배기될 수 있도록 1 : 5(수직:수평)이상의 경사를 짓거나 끝 언덕을 설치 하거나, 윗목에서 아랫목쪽으로 방길이 1/3이내 또는 1/2이내인 곳에서는 윗목으로는 수평, 아랫목쪽으로는 각각 15도이상, 30도이상의 경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