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 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시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제2조(보조사업의범위)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4.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시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전년도 회계년도 시세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10>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등)
①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진주교육장을 경유
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4. 보조 사업 기간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 계획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위원회 회부)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제5조의2(의회제출)
시장은 다음 년도의 교육경비 보조사업 계획안을 10월말까지 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예산심의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0. 9>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있는
지원을 위하여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위원은 시 국장급 공무원 2인, 시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과장급 공무원 1인,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 5인으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되, 시 및 교육청 당연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 10. 9>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업무 주관 과장이
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 경비 보조 기준액 설정
2. 교육 경비 보조 사업심의
3. 교육 경비 보조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
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회의)
①위원회는 학교 경비 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시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③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중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과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법령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 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에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보고 및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 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 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 종료 보고서
4.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9>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