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4.05.>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굴착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07.04.05.>
③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기금의 여유자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4. 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7.04.05.>
②기금운용관은 토목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도로관리담당주사로 한다.
③「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본조개정 2007.04.05.>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5.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토목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3. 토목분야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로관리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의2(위원장의 직무) 신설 2007.04.05.>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3(위원회의 운영) 신설 2007.04.05.>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4(수당 등) 신설 2007.04.05.>
제6조의4(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05.>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영등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04.05.>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구도를 인정 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조례, 제638호, 2006.06.26)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개시 120일전"을 "6월말"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3월"을 "80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제1항 중 "60일"을 "80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 중 "3개월"을 "80일"로 한다.
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1항 중 "3월"을 "80일"로 하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으로 한다.
⑥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2007.04.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