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굴착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③기금은 은행법·단기금융업법·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기금의 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다만, 기금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만료전이라도 해지하여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4. 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도로관리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에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회계년도 개시40일전까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영등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구도를 인정 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