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이하 "구"라 한다)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구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 구청장이 구의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5조(심의)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①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⑤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구립보육시설의 설치) ①구청장은 구립보육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보육시설의 수요와
공공성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필요시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립보육시설에 장애아 보육시설과 야간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구립보육시설의 명칭) 구립보육시설의 명칭은 "중랑구구립ㅇㅇㅇ어린이 집"으로 한다.
제13조(위탁운영) ①구청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립보육시설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 중에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제14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규정
②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 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④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⑤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기간) ①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수탁자가 기간 만료후에 재위탁을 신청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③수탁자가 위탁을 포기하거나 제17조에 의거 위탁이 취소될 때에는 최초위탁과 같이 수탁자를
제17조(위탁의 취소) ①구청장은 위탁기간중이라도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2.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제15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②수탁자가 자기 과실로 인하여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할 수
③위원회는 제1항에 의해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제18조(2개 이상의 위탁금지) 구청장은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을 수탁자로 지정할 수
제19조(비용의 보조) ①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구립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 중 국고보조금·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이외의 비용을
7. 기타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②구청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제20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제21조(지도와 명령)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운영자 및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2조(보고와 검사) 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제23조(준용규정) 영유아보육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육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하여 행하여진 행위나 명령,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