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별표1과 같다
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며, 가축 사육이 제한되는 지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 하는 가축
5.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③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전부 제한지역과 일부 제한지역으로 구분한다.
④ 일부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 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조(가축사육의 허가절차 등) ①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주민 보건위생 및 주거안전에 위해를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군수는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삭제(2008. 07. 07. 조례 제1924호)
제5조(과태료 처분통지) 삭제(2008. 07. 07. 조례 제1924호)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삭제(2008. 07. 07. 조례 제1924호)
제7조(강제징수) 삭제(2008. 07. 07. 조례 제1924호)
제8조(과태료의 귀속) 삭제(2008. 07. 07. 조례 제1924호)
제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삭제(2008. 07. 07. 조례 제1924호)
제10조(준용규정) 삭제(2008. 07. 07. 조례 제1924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2008. 07. 07.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