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별표1과 같다
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며, 가축 사육이 제한되는 지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 하는 가축
5.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③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전부 제한지역과 일부 제한지역으로 구분한다.
④ 일부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 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조(가축사육의 허가절차 등) ①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주민 보건위생 및 주거안전에 위해를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군수는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군수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5조(과태료 처분통지) ①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 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처분을 통지하고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은행납부인 경우는 2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군수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사항을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수입으로 귀속하여야 한다.
제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사항 등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예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