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47조 및 제59조와「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 소속 기관장 앞에서 "별표 1"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 (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는 "출장 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로 시간을 낭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한에 그 업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전화,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 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자·숙직자·방호원, 그 밖의 당직 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 기관장은 전시·사변·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일직자와 숙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임신 중이거나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제1항에서 규정한 당직근무자에서 제외한다.
⑥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겸임근무) ①「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파견근무) ①「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파견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파견 받은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 기관장은 사무의 인계 또는 남은 일의 처리를 위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가 필요하면 15일 이내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소속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3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제7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연가일수(이하 "연가일수"라 한다)가 5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공무 외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두 번은 연가 하루로 계산한다.
④ 소속 기관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⑤ 소속 기관장은 공무원이 그 해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하면 다음해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해의 연가일수를 그 해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그 해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달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달로 나누는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된 일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버린다.
휴직자의 연가일수 = ─────────────── × 해당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하루로 계산한다.
④ 제15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 허가받은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병가) ① 소속 기관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하루로 계산하고,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전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공무원이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연이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16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을 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으면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여성공무원은 생리기마다 또는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하루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17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9조 (휴가기간의 초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이 조례에서 규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