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정선군 소속 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정선군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촉진하고 군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무원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04. 16>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정선군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지정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 ''직무제안''이라 함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읍ㆍ면장(실ㆍ과ㆍ소장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제1호에 해당되더라도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것이 당해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04. 16>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정선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그 밖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
제6조(제안자의 자격) ① 정선군 소속 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 할 수 있다. <개정 2014. 04. 16>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 별로 분담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군수는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 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 04. 16>
제8조(의견조회)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의 모집) 제안모집은 연 2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4. 04. 16>
제 10조(제안의 제출) ①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국민신문고)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4. 04. 16>
② 직무제안은 읍·면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제안 추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10조의2(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특히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제안의 보완)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4. 04. 16>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을 우선으로 한다.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의 소속하에 정선군제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04. 16>
제13조(제안심사)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한다.이 경우 제안심사의 배점 기준은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제14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 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15조(채택여부의 결정)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조사, 실험, 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04. 16>
제15조의2(불채택제안의 재심사청구) 제15조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공무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6조(제안의 채택기준) ① 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4. 04. 16>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이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제17조(창안의 등급) 제14조에 따라 채택된 창안은 종합득점순위 등을 고려하여 특별상, 우수상, 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04. 16>
제18조(창안의 추천) 제17조에 따라 특별상과 우수상으로 채택된 창안은 강원도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4. 04. 16>
제19조(인사상 특전)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다.
제20조(부상) 군수는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14. 04. 16>
1. 특별상: 하나의 창안당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우수상: 하나의 창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3. 장려상: 하나의 창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 노력상: 하나의 창안당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제20조의2(제안활성화 기여자 포상 등) 군수는 제안의 실시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창안의 실시)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22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① 군수는 창안이 직접 심사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4. 04. 16>
제23조(실시의 추천) 군수는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강원도지사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4. 04. 16>
제24조(실시의 평가) ① 창안 심사기관의 장은 소속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사의 성과를 평가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 25조(상여금) ① 제안의 채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14. 04. 16>
2. 예산절감 또는 국고ㆍ조세 수입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제26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04. 16>
제27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04. 1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 04. 16 규칙 제12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