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2, 2010.01.2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창군 행정구역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법 제4조제5항 및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고창군에 고창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5.12, 2010.01.29>
제3조의2 (심의) ① 영제5조 제4항 제5호에서 조례로 정한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분양을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중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 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을 말
② 영 제5조제7항제2호 나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
1. 전라북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현상공모에 당첨된 건축설계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 [신설 2010.01.29]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따라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01.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1명은 위원장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관련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고창군수(이하"군수"라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련공무원은 전체위원수의 4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0.01.29>
③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01. 3. 30>
제6조(회의) ① 위워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붙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윈회의 회의시 위원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경우 관계위원을 회의에 참석시키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결된 안건은 부결된 이유가 충족되는 때에는 재심의를 할 수 있
⑥ 위원회의 심의시 건축주와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0.01.29]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09. 5. 12, 2010. 01. 29>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3명 이상 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회의사항 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거나 관계부서와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제출·분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01.29>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의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고창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12, 2010. 3. 19>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건축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건축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요청서와 관계 서류 및 도서 등을 구비하여 군수(이하 이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제2장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결과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기타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제도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이내로 결정한다.
④ 법 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작물재배사. 농수산업용(농업. 임업. 수산업. 축산업) 창고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영 별표 1 제4호 마목의 제2종근린 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전문개정 2010.01.29]
제13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른 사유로 법 및 영 또는 건축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8조에서 정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 55조 또는 법 제 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 계단. 승강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10.01.29]
제14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 제2항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120을 말한다. [본조신설2007.02.12],
제1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 제6항에 따라 일괄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은 관련업무 담당자로 하며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경우 동의, 부동의 의견을 협의회의 개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 제5항 및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개최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지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관한 의견을 동의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2007.02.12],<개정 2009.5.12,
제16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한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본조신설2007.02.12], <개정 2009. 5. 12. 2010.01.29>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치금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시 신고된 도급금액의 1퍼센트를 고창군 세입세출외 현금통장에 예치하며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예치금액을 반환 한다. <개정 2009. 5. 12,
제17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표준설계도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04.03.16, 2007.02.12,
제18조(건축허가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
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와 허가. 신고받은 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은 그러하지
제19조(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부적합하게 된 경우 법령 등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본조 신설 01. 3. 30 조례1538], <개정2007.02.12, 2009. 5. 12, 2010.01.29>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 02.12, 2010.01.29>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안에서 연장가능하되,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등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6.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것 2009.5.12〉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시행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4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제21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의 단서에서 사용승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0. 3. 1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내 공장 건축물
2. 「건설기술관리법」제27 및 같은법 시행령 제 50조 제1항에 따른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축물
3. 영 별표 1 제21호 가목에 따른 축사 중 법 제 14조 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본조 신설 2007.02.12],, [전문개정 2010.01.29]
제21조의 2(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이조 신설 2010.01.29]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 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정하는 건축물이란 법에 따른 허가 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7.02.12, 2009. 5. 12, 2010.01.29, 2010. 3. 19>
② 법 제27조 제1항 및 영 제20조 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는「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군수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8조의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등의 공동주택 건축허가·법 제11조제1항의 건축허가·법 제20조제1항의 가설건축물허가·법 제19조제6항의 용도변경허가 및 법 제29조제1항의 건축협에 따른 건축물의 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1호에(법 제29조제1항은 제외한다) 따라 건축물의 사용 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및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게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 절차와 방법은 대한건축사협회 전북건축사회고창군건축사회의 회원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⑤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범위에서 별표 5의 수수료를 지급한
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영 제23조제2항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
1. 「주택법」제43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20세대 이상인 건축물(기숙사를 제외한다)
2.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관리주체가 없는 건축물[본조 신설 2007. 02.12], , [전문개정 2010.01.29]
제24조(건축지도원) )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07.02.12>
4.「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2항에 따른 건축분야 건설기술경력 중특급소지자
5.「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자
6. 건축기사 및 건축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 이산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7. 그 밖의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하는자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1일 5만원의 수당과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정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활동규제환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이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②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읍·면에서 건축하는 단독주택, 농어업용창고 및 동물및식물관련시설
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
5. 운수시설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철도역사·공항시설·항만시설 및 종합 여객시설
7.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이하
9.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10.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련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1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③ 영 제27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완화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영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 4호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영 제2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 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2.5퍼센트 이상
2.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이항 신설 2010.01.29]
제26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및 설치방법등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7.02.12, 2009.5.12,
② 제1항에 따른 조경기준의 지역에 따른 특성수종은 소나무로 한다. 2007.02.12, 2009.5.12, 2010.01.29>
제27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장할 수 있는 번위 중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란 다음과 같다.
3. 새마을사업·마을안길 포장사업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사업이 시행되어 개설된 통행로
4. 5가구 이상의 주민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통행로를 폐지할 경우 우회도로가 없어통행이 불가능한 통행로
5. 주민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이용하려 건축허가(신고) 처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본조 신설 2007.02.12, 전문개정 2010.01.29]
제28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의 및 영 제80조제1항에 따라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규모 이하로는 분할 할 수 없다. <개정 2009.5.12, 2010.01.29>
5. 제1호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이상
제29조(대지안의 공지) ① 법 제58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2007.02.12], <개정 2009.5.12,
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해당하는 공장, 물류시설 중 법 제 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은 별표 3의 건축 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이항 신설 2010.01.29]
제30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접한 대지와의 경계에 방화벽을 축조하여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 조례로 정한 구역이란 도시계획지역내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15미터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7.02.12, 2009.5.12, 2010.01.29>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용도, 맞벽건축물의 수 및 층수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항신설 2007.02.12],
1. 용도 : 영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2. 맞벽건축물의수 및 층수 : 1개동으로 2층 이하의 건축물
3. 해당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벽은 맞은편에 있는 인접대지에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와 인접대지의 건축물의 벽이 대지의 경계선으로 부터 50센티미터 이상 띄워서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에 건축하는경우 맞벽으로 건축하여야 한다.
제3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공원·광장·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의 높이 제한은 해당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건축이금지된 공원·광장·하천·시설녹지등을 전면도로로 하는 경우 공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 본다) <개정 2007.02.12, 2009. 5. 12, 2010.01.29>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을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2007.02.12, 2009.5.12〉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② 영 제8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도로(자동차 전용도로로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의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5.12, 2010.01.29〉
③ 영 제8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8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한 대지(대지사이에 도로 및 구거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의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에는제1항 및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항신설 2010.01.29]
⑤ 영 제86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띄어야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서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
2. 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현 생활주택의경우에는 0.4배),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이항 신설 2010. 01. 29]
제33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과 건축조례로 정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이조에서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은다음과 같다. 2010.01.29, 2010. 3. 19〉
9. 16층 이상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8퍼센트[이항 신설 2010.01.29]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5조 및 제26조 기준에 따른 식재를 하여야 한다. 2010. 01. 29>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 및 법 제
60조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용적율 :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이하
2. 법 제60조에 따라 도로폭에 따른 높이제한 :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④ 영 제27조의2 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1. 공개공지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중이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범위에서 별지 2호서식에 따라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신고를 받은 군수는 이용목적·기간등을 명시한 공개공지 관리대장을 별지 3호서식에 따라 작성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항신설 2010. 01 .29]
제34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82조 제3항 및 영 제 117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읍장에게 위임한다.
2.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
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원한
② 법 제79조 및 제 80조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이조 신설 2010. 01. 29], <2010.03.19>
제35조(웅벽 및 공작물 등에의 적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개정 2007.02.12,
1. 제조시설 : 레미콘제조시설·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저장시설 : 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그 빡에 이와 비슷한 것(곡물저장 사일로를 제외한다)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물이 아닌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의 구주에 심대한 영향은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5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계를 말한다)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 통신용 철탑 그 빡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이항신설 2010. 01. 29]
③ 제1항제1호의 영 별표 1 제17호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같은 항 제2호는영 별표 1 제17호부터 제19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시설은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27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제3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4과 같다. <개정 2007.02.12, 2009.5.12, 2010.01.29>
② 법 제 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란 별표 6과 같다. [이항 신설 2010. 01. 29],
③ 법 제8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이행 강제금 총 부과회수는 3회 이내로 한다.[본조 신설 01. 3. 30],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대해하는 건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건축사로서 제16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동 업무를 대행할 수 없게 된 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수행중인 업무에 한하여 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다.
부 칙 <01. 3. 30 조례15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2. 3. 29 조례157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건축허가, 신고를 신청중이거나 건축허가·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 칙〈04. 3. 16 조례163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보다.
③ (일반적 결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개정규정
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02.12 조례175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보다.
③ (일반적 결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개정규정
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8. 2 조례178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 (일반적 결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 29 조례188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 (일반적 결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